인천항·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허가필요·일부 레저금지)
인천 서해구·영종구·제물포구 및 김포(원문 표기) · 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해양레저 허가 필요·인천터미널 일부 레저활동 금지
원문 순번2. ①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180도, 아암도 중심에서270도로 그은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②가~자9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다만 인천터미널 서해갑문~청운교의 별도 가~아8기점을 연결한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③김포터미널 한강갑문~아라대교는 가·나 연결선과 다·라 연결선 사이의 내측수면으로4점을 하나의 순차 다각형으로 임의 닫지 않습니다.
이 구역 지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