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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허가필요·일부 레저금지) 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해양레저 허가 필요·인천터미널 일부 레저활동 금지

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해양레저 허가 필요·인천터미널 일부 레저활동 금지

적용 범위
원문 순번2. ①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180도, 아암도 중심에서270도로 그은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②가~자9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다만 인천터미널 서해갑문~청운교의 별도 가~아8기점을 연결한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③김포터미널 한강갑문~아라대교는 가·나 연결선과 다·라 연결선 사이의 내측수면으로4점을 하나의 순차 다각형으로 임의 닫지 않습니다.
제한 내용·예외
지정 수역에서 수상·수중레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여가, 유선사업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관광·유락을 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낚시 관련 적용 대상은 유선사업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이며 일반 육상 낚시나 낚시어선업 전체의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별도8기점으로 정한 인천터미널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 금지로 표기되어 일반 허가수역과 구분합니다. 해당 금지구역을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6-06-30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6-1호
지정기관
인천해양경찰서장
고시·공고번호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6-1호
공고일
2026-06-30
자료 기준
2026-06-30

이번 공식 웹에서 원기관 최종 PDF 전체 본문과 법제처 현행 실제 본문을 읽고, 2026-1 번호·2026-06-30 발령일 시행·종전 2023-1 폐지를 대조했습니다. 법제처 본문의 좌표표 이미지와 별첨 PDF의 모든 수역도를 실제 시각 검수했습니다. 원기관 내부 제목 검색에서 후속 변경·해제 게시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검토기한은 종료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기관 최종 PDF 표제는 일부개정, 법제처 현행 표제는 폐지제정으로 표시하지만 번호·날짜·본문·부칙의 종전2023-1 폐지는 일치합니다. 두 제공처의 개정 구분 표기는 임의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최종 본문·기준 좌표와 실제 수역도는 확보·검수했습니다. 지정 좌표 사이에 해안선을 따르는 부분의 정밀 외곽 좌표·좌표계 또는 공간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도 대조·면 생성은 실행하지 않아 geometry:null을 유지합니다.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경기도 인천 서해구·영종구·제물포구 및 김포(원문 표기) · 인천항·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허가필요·일부 레저금지) · 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해양레저 허가 필요·인천터미널 일부 레저활동 금지 · 원문 순번2. ①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180도, 아암도 중

장소
인천항·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허가필요·일부 레저금지)
시도
인천광역시·경기도
시군구
인천 서해구·영종구·제물포구 및 김포(원문 표기)
기록상 제한
유선사업 고기잡이 등 해양레저 허가 필요·인천터미널 일부 레저활동 금지
제한 내용·예외
지정 수역에서 수상·수중레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여가, 유선사업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관광·유락을 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낚시 관련 적용 대상은 유선사업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이며 일반 육상 낚시나 낚시어선업 전체의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별도8기점으로 정한 인천터미널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 금지로 표기되어 일반 허가수역과 구분합니다. 해당 금지구역을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원문 순번2. ①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180도, 아암도 중심에서270도로 그은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②가~자9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다만 인천터미널 서해갑문~청운교의 별도 가~아8기점을 연결한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③김포터미널 한강갑문~아라대교는 가·나 연결선과 다·라 연결선 사이의 내측수면으로4점을 하나의 순차 다각형으로 임의 닫지 않습니다.
적용 시작
2026-06-30
근거 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6-1호
지정기관
인천해양경찰서장
고시·공고번호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6-1호
공고일
2026-06-30
자료 기준
2026-06-30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최종 본문·기준 좌표와 실제 수역도는 확보·검수했습니다. 지정 좌표 사이에 해안선을 따르는 부분의 정밀 외곽 좌표·좌표계 또는 공간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도 대조·면 생성은 실행하지 않아 geometry:null을 유지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