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금지체장
바다
- 포획·채취 금지 크기
- 6.4 cm 이하
- 포획·채취 금지 기간
- 6.21 ~ 8.20
- 측정 방법
- 두흉갑장
- 지역별 예외·주의사항
- 연평도 주변어장: 7.1 ~ 8.31.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및 고시의 A~E어장·대청도 어선 어업구역: 7.16 ~ 9.15. 일부 어업·어획비율 예외는 원문 확인. 복부 외부에 알이 붙은 꽃게·민꽃게 암컷은 포획·채취 금지입니다.
- 지역·조건
- 지역·조건 확인
세부 금어기간 · 바다
- 시작일
- 6월 21일
- 종료일
- 8월 20일
- 시작일
- 7월 1일
- 종료일
- 8월 31일
- 시작일
- 7월 16일
- 종료일
- 9월 15일
공식 근거와 자료 기준
- 바다 금어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2026.7.1. 시행본 · 별표 1 개정 2026.6.23.
- 바다 금지체장·계측도 · 시행령 별표 2 · 2026.7.1. 시행본 · 별표 2 개정 2024.6.4.
- 꽃게·고등어 기간 고시 · 제2024-40호 · 2024.4.16. 시행 · 고등어 2026년 기간 포함
- 특정 어종 암컷 포획 금지 · 시행령 제6조제3항 · 2026.7.1. 시행본

식별 참고용 사진이며 사진만으로 정확한 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Portunus trituberculatus.jpg · Almandine · CC BY-SA 3.0JPEG 변환·최대 1000px 비율 유지 축소·압축
‘별표에 기준 없음’은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 고시·보호종·알을 품은 개체·금지구역 등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 이후 변경 사항과 실제 출조 장소의 제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