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저수지 낚금???
안녕하세요 낚맵입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1차 문의할때는 낚시 가능여부가 모두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주시고 실제 농어촌정비법의 벌칙 및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아에 안하셧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문의하여 실제 벌칙 및 특별법에 대한 부분의 공식적을 답변을 원한다고 올렸습니다. 답변을 주시기전 담당자가 어제 연락을 주셧고 오늘 통화를 한번 더 햇습니다. 곧, 문서로 답변을 주신다고 답변드리기 전에 통화를 하는것이고 내용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1. 저수지내 낚시행위는 실점유 및 사용으로 간주 목적 외 사용이라 모든 저수지는 낚시가 금지다. 2. 법제처에 문의해도 담당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 해석요청을 할꺼고 자기들은 금지행위다 라고 답변을 할것이다. (왜요..?) 3. 물환경보전법 과는 별개로 해당법을 근거로 담당기관이 형사처벌등을 할 수 있다. (단, 형사처벌로 갔을때 여부에 관해서는 형사기관이 판단할것이다) 4.9월30일 통화추가 - 단, 낚시법 (특별법)과의 답변은 쓰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 난감하네요... 제가 아는 모든 법의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서류상 답변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답변이 오는대로 말씀드리고 곧바로 법제처에 정말로 그러한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불법이라니... 그리고 그 근거에 특별법인 낚시법에 대한 말은 못한다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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