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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저수지 낚시제한

원자료 표기: 전북 고창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제한

적용 범위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제한 내용·예외
부안면 상암리1-297 외5필지,23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는 위치 사진이며 좌표표·외곽 지정선은 없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3-05-14 ~ 계속
수역 종류
저수지

원문 대조 해설

원당저수지와 다른 지정입니다

첨부는 상암저수지를 부안면 상암리 1-297번지 외 5필지, 239,500㎡로 적습니다. 원당저수지의 2021년 고시와 같은 행정리 표기가 있어도 적용 대상과 면적은 다릅니다. 지번을 찾는 것과 지정 수면의 외곽을 확정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 문제는 지정 사유이고 제한 조항은 별도입니다

고시는 쓰레기·수질오염 및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지정 사유로 설명합니다. 실제 행위제한 조항은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적습니다. 단순히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면 낚시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행일은 2023년 5월 14일입니다

문서 머리말의 고시일 2023년 4월 14일과 부칙의 시행일 2023년 5월 14일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문의 날짜이며 이후 고시 변경이나 해제 여부를 전수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대조 자료 열기 ↗ · 원자료·해설의 확인 범위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지정기관
고창군수
고시·공고번호
고창군 고시 제2023-60호
지정일
2023-05-14
자료 기준
2026-08

부안면 상암리1-297 외5필지,23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는 위치 사진이며 좌표표·외곽 지정선은 없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 고창군 · 상암저수지 · 낚시제한 ·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 부안면 상암리1-297 외5필지,23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는 위치 사진이며 좌표표·외곽 지정선은 없음.

장소
상암저수지
시도
전북
시군구
고창군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부안면 상암리1-297 외5필지,23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는 위치 사진이며 좌표표·외곽 지정선은 없음.
지정 범위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적용 시작
2023-05-14
적용 종료
계속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지정기관
고창군수
고시·공고번호
고창군 고시 제2023-60호
지정일
2023-05-14
자료 기준
2026-0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