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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저수지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북 고창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기존 기록 범위 · 아래 원문 소재지 대조 참조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제한 내용·예외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고창군고시제2013-7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북 고창 흥덕 석우 85-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HWP의 본문·위치도·첨부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동림 호소 전 구간으로 본문은3.68㎢, 위치표는3.69㎢로 기재되어 차이를 보존합니다. 시행2013-10-01, 연중입니다. 본문 행위제한은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를 적었으나 첨부 안내판은 모든 낚시행위 금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 내부 차이를 해소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현재 전면금지 표시는 농어촌공사 회신 및 첨부 안내판에 따른 것입니다.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기존 기록 기간 · 아래 원문 시행일과 차이 있음
2013-07-05 ~ 계속
수역 종류
저수지

원문 대조 해설

두 면에 걸친 호소 전체를 적은 문서입니다

동림저수지는 운곡저수지와 같은 고시에 실려 있지만 위치와 면적이 다릅니다. 첨부 표는 흥덕면 석우리와 성내면 동산리, 호소 전 구간 3.68㎢로 적습니다. 기존 성내면 신성리 소재지 표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한 지번을 전체 지정 범위로 해석하지 마세요.

철새 도래지 보전 사유와 행위제한을 구분합니다

고시는 생태·수질 보전을 지정 사유로 설명하고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고 적습니다. 지정 사유를 읽는 것과 특정 미끼·방법의 예외 허용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서에서 일반 루어낚시 허용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동림저수지에도 같은 고시 부칙의 2013년 10월 1일 시행 문구가 적용됩니다. 기존 시작일 2013년 7월 5일과의 차이를 숨기지 않고 안내합니다. 원문 시행일 확인은 그 뒤 변경·해제까지 전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조 자료 열기 ↗ · 원자료·해설의 확인 범위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지정기관
고창군수
고시·공고번호
고창군 고시 제2013-78호
지정일
2013-07-05
자료 기준
2026-08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고창군고시제2013-7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북 고창 흥덕 석우 85-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HWP의 본문·위치도·첨부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동림 호소 전 구간으로 본문은3.68㎢, 위치표는3.69㎢로 기재되어 차이를 보존합니다. 시행2013-10-01, 연중입니다. 본문 행위제한은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를 적었으나 첨부 안내판은 모든 낚시행위 금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 내부 차이를 해소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현재 전면금지 표시는 농어촌공사 회신 및 첨부 안내판에 따른 것입니다.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기존 운영자 완료 수면 경계 보존 · 회신 접수17751531 대조2026-10-20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 고창군 · 동림저수지 · 낚시금지 ·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고창군고시제2013-7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북 고창 흥덕 석우 85-2. 회신과 개별 고시 원

장소
동림저수지
시도
전북
시군구
고창군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고창군고시제2013-7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북 고창 흥덕 석우 85-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HWP의 본문·위치도·첨부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동림 호소 전 구간으로 본문은3.68㎢, 위치표는3.69㎢로 기재되어 차이를 보존합니다. 시행2013-10-01, 연중입니다. 본문 행위제한은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를 적었으나 첨부 안내판은 모든 낚시행위 금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 내부 차이를 해소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현재 전면금지 표시는 농어촌공사 회신 및 첨부 안내판에 따른 것입니다.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지정 범위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적용 시작
2013-07-05
적용 종료
계속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지정기관
고창군수
고시·공고번호
고창군 고시 제2013-78호
지정일
2013-07-05
자료 기준
2026-0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기존 운영자 완료 수면 경계 보존 · 회신 접수17751531 대조2026-10-20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