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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관동리 ~ 조만강 합류점 / 양안모두 / 5.5km
제한 내용·예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금지.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단속 개시일은 원문에 2020-01-01로 적혀 있으나 공고일(2020-12-01)보다 앞서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수역 종류
지방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김해시장
고시·공고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0-363호
지정일
2020-12-01
자료 기준
2026-07-24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표기 보류: 네이버 수계와 공식 시·종점 좌표 대조 필요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 율하천 · 낚시제한 · 관동리 ~ 조만강 합류점 / 양안모두 / 5.5km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금지.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단

장소
율하천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김해시
수역 종류
지방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금지.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단속 개시일은 원문에 2020-01-01로 적혀 있으나 공고일(2020-12-01)보다 앞서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범위
관동리 ~ 조만강 합류점 / 양안모두 / 5.5km
적용 시작
연중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김해시장
고시·공고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0-363호
지정일
2020-12-01
자료 기준
2026-07-24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표기 보류: 네이버 수계와 공식 시·종점 좌표 대조 필요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