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반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삼계동 두곡교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 / 양안모두 / 11km
- 제한 내용·예외
- 모든 형태의 낚시 행위 및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금지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8-10-01
- 수역 종류
- 지방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 지정기관
- 김해시장
- 고시·공고번호
- 낚시금지구역지정현황(김해시).xlsx
- 지정일
- 2018-10-01
- 자료 기준
- 2026-07-24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표기 보류: 네이버 수계와 공식 시·종점 좌표 대조 필요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 해반천 · 낚시금지 · 삼계동 두곡교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 / 양안모두 / 11km · 모든 형태의 낚시 행위 및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금지
- 장소
- 해반천
- 시도
- 경상남도
- 시군구
- 김해시
- 수역 종류
- 지방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모든 형태의 낚시 행위 및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금지
- 지정 범위
- 삼계동 두곡교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 / 양안모두 / 11km
- 적용 시작
- 2018-10-01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 지정기관
- 김해시장
- 고시·공고번호
- 낚시금지구역지정현황(김해시).xlsx
- 지정일
- 2018-10-01
- 자료 기준
- 2026-07-24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표기 보류: 네이버 수계와 공식 시·종점 좌표 대조 필요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