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직지사천 다삼교 ~ 감천 합류점 (백옥동 40-1 ~ 신음교·신음동 1230-24)
- 제한 내용·예외
-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자료 기준
- 2026-09-13
김천시 공개 데이터 실제 2개 행의 부항댐(부항호) 일원 및 직지사천 다삼교~감천합류부를 대조했습니다. 고시번호는 미수록이며 지도 경계 확정은 별도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 직지사천 · 낚시금지 · 직지사천 다삼교 ~ 감천 합류점 (백옥동 40-1 ~ 신음교·신음동 1230-24) ·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 장소
- 직지사천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김천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 지정 범위
- 직지사천 다삼교 ~ 감천 합류점 (백옥동 40-1 ~ 신음교·신음동 1230-24)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자료 기준
- 2026-09-13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