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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사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직지사천 다삼교 ~ 감천 합류점 (백옥동 40-1 ~ 신음교·신음동 1230-24)
제한 내용·예외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자료 기준
2026-09-13

김천시 공개 데이터 실제 2개 행의 부항댐(부항호) 일원 및 직지사천 다삼교~감천합류부를 대조했습니다. 고시번호는 미수록이며 지도 경계 확정은 별도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 직지사천 · 낚시금지 · 직지사천 다삼교 ~ 감천 합류점 (백옥동 40-1 ~ 신음교·신음동 1230-24) ·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장소
직지사천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김천시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지정 범위
직지사천 다삼교 ~ 감천 합류점 (백옥동 40-1 ~ 신음교·신음동 1230-24)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자료 기준
2026-09-13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