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185번지 일원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구례군고시제2016-5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구례 광의 구만 16-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구만제 전역(광의면 구만리·용방면 죽정리·산동면 이평리 및 외산리), 486,700㎡. 원문 금지행위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이며 연중입니다. 모든 일반 낚시의 전면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낚시제한으로 표시합니다. 농어촌공사 회신의 금지·제한 동시 표기와 원문 행위제한의 차이를 보존합니다. 빨간 외곽 위치도를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게시물2016-5호와 달리 본문 번호는 공란이며 날짜는2016-02-22입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행위가 금지
- 고시·공고번호
- 구례군 고시 제2016-5호
- 자료 기준
- 2026-09-22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4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개별 고시·공고 공식 게시물 · 구례군 고시 제2016-5호
- 공식 첨부 HWP 원문 · 구례군 고시 제2016-5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구례군고시제2016-5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구례 광의 구만 16-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 본문 대조: 구만제 전역(광의면 구만리·용방면 죽정리·산동면 이평리 및 외산리), 486,700㎡. 원문 금지행위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이며 연중입니다. 모든 일반 낚시의 전면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낚시제한으로 표시합니다. 농어촌공사 회신의 금지·제한 동시 표기와 원문 행위제한의 차이를 보존합니다. 빨간 외곽 위치도를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게시물2016-5호와 달리 본문 번호는 공란이며 날짜는2016-02-22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구례군 · 구만제 · 낚시제한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185번지 일원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구례군고시제2016-5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구례 광의 구만 16-1. 회신과 개별 고시
- 장소
- 구만제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구례군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구례군고시제2016-5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구례 광의 구만 16-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구만제 전역(광의면 구만리·용방면 죽정리·산동면 이평리 및 외산리), 486,700㎡. 원문 금지행위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이며 연중입니다. 모든 일반 낚시의 전면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낚시제한으로 표시합니다. 농어촌공사 회신의 금지·제한 동시 표기와 원문 행위제한의 차이를 보존합니다. 빨간 외곽 위치도를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게시물2016-5호와 달리 본문 번호는 공란이며 날짜는2016-02-22입니다.
- 지정 범위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185번지 일원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행위가 금지
- 고시·공고번호
- 구례군 고시 제2016-5호
- 자료 기준
- 2026-09-22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