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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읍저수지 낚시제한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신안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제한

적용 범위
전남 신안 팔금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제한 내용·예외
농어촌공사 공식 금읍 시설 위치와 읍리저수지 수면 N3A_E0052114-32655 대조. 2020-280 순환제 중 2026년 팔금면 허용 예외를 유지. 전면 금지로 표시하지 않음.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금읍(팔금면)은 2026년 전면 낚시금지로 안내하지 않으며, 허용 연도에도 수질오염·쓰레기 방치 등 금지행위와 다른 법령의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자료 기준
2026-09-13

농어촌공사 공식 금읍 시설 위치와 읍리저수지 수면 N3A_E0052114-32655 대조. 2020-280 순환제 중 2026년 팔금면 허용 예외를 유지. 전면 금지로 표시하지 않음.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금읍(팔금면)은 2026년 전면 낚시금지로 안내하지 않으며, 허용 연도에도 수질오염·쓰레기 방치 등 금지행위와 다른 법령의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농어촌공사 공식 금읍 시설 위치와 읍리저수지 수면 N3A_E0052114-32655 대조. 2020-280 순환제 중 2026년 팔금면 허용 예외를 유지. 전면 금지로 표시하지 않음.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신안군 · 금읍저수지 · 낚시제한 · 전남 신안 팔금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 농어촌공사 공식 금읍 시설 위치와 읍리저수지 수면 N3A_E0052114-32655 대조. 2020-280 순환제 중 2026년 팔금면 허용 예외를 유지. 전면 금지로 표시하지 않음.

장소
금읍저수지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신안군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농어촌공사 공식 금읍 시설 위치와 읍리저수지 수면 N3A_E0052114-32655 대조. 2020-280 순환제 중 2026년 팔금면 허용 예외를 유지. 전면 금지로 표시하지 않음.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금읍(팔금면)은 2026년 전면 낚시금지로 안내하지 않으며, 허용 연도에도 수질오염·쓰레기 방치 등 금지행위와 다른 법령의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정 범위
전남 신안 팔금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자료 기준
2026-09-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농어촌공사 공식 금읍 시설 위치와 읍리저수지 수면 N3A_E0052114-32655 대조. 2020-280 순환제 중 2026년 팔금면 허용 예외를 유지. 전면 금지로 표시하지 않음.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