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충남 천안 서북 / 관리: 충남본부 천안지사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천안시고시제2016-10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남 천안 서북 직산 68.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천안시 제2016-108호(2016-04-01)는 삼은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입니다. 회신 대표지번에 법정리가 없고 공식 삼은공원 지번 조회와도 수면 식별이 일치하지 않음. 2016-108호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낚시금지 지정고시가 아님.
기록된 근거와 원문
- 자료 기준
- 2026-09-13
- 위치 대조용 공원조성계획 고시 · 천안시2016-108 (낚시금지 지정 원문 아님)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2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천안시고시제2016-10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남 천안 서북 직산 68.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천안시 제2016-108호(2016-04-01)는 삼은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입니다. 회신 대표지번에 법정리가 없고 공식 삼은공원 지번 조회와도 수면 식별이 일치하지 않음. 2016-108호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낚시금지 지정고시가 아님. 농어촌공사 공식 직산 시설 위치(직산읍 삼은리)와 수면 N3A_E0052114-215002 대조. 수면 이름은 삼거저수지. 회신2016-108호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낚시금지 지정 원문이 아님.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농어촌공사 공식 직산 시설 위치(직산읍 삼은리)와 수면 N3A_E0052114-215002 대조. 수면 이름은 삼거저수지. 회신2016-108호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낚시금지 지정 원문이 아님.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 직산저수지 · 낚시금지 · 충남 천안 서북 / 관리: 충남본부 천안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
- 장소
- 직산저수지
- 시도
- 충청남도
- 시군구
- 천안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천안시고시제2016-108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남 천안 서북 직산 68.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천안시 제2016-108호(2016-04-01)는 삼은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입니다. 회신 대표지번에 법정리가 없고 공식 삼은공원 지번 조회와도 수면 식별이 일치하지 않음. 2016-108호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낚시금지 지정고시가 아님.
- 지정 범위
- 충남 천안 서북 / 관리: 충남본부 천안지사
- 자료 기준
- 2026-09-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농어촌공사 공식 직산 시설 위치(직산읍 삼은리)와 수면 N3A_E0052114-215002 대조. 수면 이름은 삼거저수지. 회신2016-108호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낚시금지 지정 원문이 아님.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