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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저수지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남 신안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전남 신안 안좌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제한 내용·예외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026년은 팔금면만 허용. 다른 연도는 별도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신안군제2020-280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신안 안좌 구대 69-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신안군 순환제 및 해당 연도 허용 읍면 예외를 함께 적용합니다.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자료 기준
2026-09-13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026년은 팔금면만 허용. 다른 연도는 별도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신안군제2020-280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신안 안좌 구대 69-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신안군 순환제 및 해당 연도 허용 읍면 예외를 함께 적용합니다.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남 신안 · 황금저수지 · 낚시금지 · 전남 신안 안좌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

장소
황금저수지
시도
전남
시군구
신안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026년은 팔금면만 허용. 다른 연도는 별도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신안군제2020-280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신안 안좌 구대 69-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신안군 순환제 및 해당 연도 허용 읍면 예외를 함께 적용합니다.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지정 범위
전남 신안 안좌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자료 기준
2026-09-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