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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낚시통제구역

원자료 표기: 전라북도 군산시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통제

적용 범위
성산면 성덕리 487-14 일원, 배수갑문(어도) 상·하류 500m / 강측 32ha, 해측 41ha
제한 내용·예외
모든 낚시행위 금지. 시행 2013-07-01. 고시 3쪽 A~H 경위도 8개를 보관하며 지도에는 대표지점 하나를 표시. 4쪽 도면의 굽은 해안선과 좌표계 명칭은 추가 확인 필요하며 지점 연결 면을 법정 경계로 생성하지 않음. 고시 좌표(경도, 위도): A: 126.751816667, 36.020205556; B: 126.758163889, 36.017772222; C: 126.756552778, 36.013375; D: 126.749408333, 36.016141667; E: 126.749241667, 36.015861111; F: 126.756544444, 36.013375; G: 126.755208333, 36.008588889; H: 126.746783333, 36.011791667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고시·공고번호
군산시 고시 제2013-89호
자료 기준
2026-09-13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북도 군산시 · 금강하구둑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 · 성산면 성덕리 487-14 일원, 배수갑문(어도) 상·하류 500m / 강측 32ha, 해측 41ha · 모든 낚시행위 금지. 시행 2013-07-01. 고시 3쪽 A~H 경위도 8개를 보관하며 지도에는 대표지점 하나를 표시.

장소
금강하구둑 낚시통제구역
시도
전라북도
시군구
군산시
기록상 제한
낚시통제
제한 내용·예외
모든 낚시행위 금지. 시행 2013-07-01. 고시 3쪽 A~H 경위도 8개를 보관하며 지도에는 대표지점 하나를 표시. 4쪽 도면의 굽은 해안선과 좌표계 명칭은 추가 확인 필요하며 지점 연결 면을 법정 경계로 생성하지 않음. 고시 좌표(경도, 위도): A: 126.751816667, 36.020205556; B: 126.758163889, 36.017772222; C: 126.756552778, 36.013375; D: 126.749408333, 36.016141667; E: 126.749241667, 36.015861111; F: 126.756544444, 36.013375; G: 126.755208333, 36.008588889; H: 126.746783333, 36.011791667
지정 범위
성산면 성덕리 487-14 일원, 배수갑문(어도) 상·하류 500m / 강측 32ha, 해측 41ha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고시·공고번호
군산시 고시 제2013-89호
자료 기준
2026-09-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