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저수지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전남 신안 자은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026년은 팔금면만 허용. 다른 연도는 별도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신안군제2020-280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신안 자은 송산 63-4.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대표지번 주변에 송산저수지 이름·외곽을 확인하지 못함. 작은 무명 수면을 임의로 대체하지 않음.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고시·공고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 자료 기준
- 2026-09-13
- 공식 공고 ·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 읍·면별 순환 허용 현황 및 별표1 첨부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4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공식 조례 원문 · 제3·4조 및 별표1 · 낚시행위 금지구역과 순환 허용 예외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026년은 팔금면만 허용. 다른 연도는 별도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신안군제2020-280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신안 자은 송산 63-4.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대표지번 주변에 송산저수지 이름·외곽을 확인하지 못함. 작은 무명 수면을 임의로 대체하지 않음.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남 신안 · 송산저수지 · 낚시제한 · 전남 신안 자은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
- 장소
- 송산저수지
- 시도
- 전남
- 시군구
- 신안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2026-09-10 회신 표: 낚시금지 지정 o, 낚시제한 지정 x (o=지정, x=미지정). 개별 지정 범위·예외는 관할 고시 확인 필요. 표 주석: 읍·면별 순환 운영, 2026년은 팔금면만 허용. 다른 연도는 별도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4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신안군제2020-280호’. 회신 대표 소재지: 전남 신안 자은 송산 63-4.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대표지번 주변에 송산저수지 이름·외곽을 확인하지 못함. 작은 무명 수면을 임의로 대체하지 않음.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2020-02-27)는 개별 저수지 지정도가 아니라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 공고입니다. 공식 첨부 별표1과 조례 제3·4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개방·12년 금지의 읍·면별 순환제이며 2026-01-01~12-31은 팔금면 허용입니다. 개별 저수지 외곽 좌표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 지정 범위
- 전남 신안 자은 / 관리: 전남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
- 고시·공고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0-280호
- 자료 기준
- 2026-09-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1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