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연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옥연지 (세부 범위는 원 고시 확인 필요)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6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대구시공고2021-1075호’. 회신 대표 소재지: 대구 달성 옥포 기세 969-67.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옥포읍 기세리373-1 옥연지 만수위569,000㎡, 2021-07-01부터 해제 시까지 연중 낚시금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관 또는 주최의 생태계교란·유해어종 퇴치 목적 한시 낚시는 예외입니다. 회신 대표지번969-67과 구분합니다. 2015-1249호를 변경한 원문이며 지정도·외곽 좌표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정기관
- 달성군수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1-1075호
- 지정일
- 2015-11-10
- 자료 기준
- 2026-06
- 정부 공식 현황표 보기 · 2024년 12월 기준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6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개별 고시·공고 공식 게시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1-1075호
- 공식 첨부 HWP 원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1-1075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6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대구시공고2021-1075호’. 회신 대표 소재지: 대구 달성 옥포 기세 969-67.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 본문 대조: 옥포읍 기세리373-1 옥연지 만수위569,000㎡, 2021-07-01부터 해제 시까지 연중 낚시금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관 또는 주최의 생태계교란·유해어종 퇴치 목적 한시 낚시는 예외입니다. 회신 대표지번969-67과 구분합니다. 2015-1249호를 변경한 원문이며 지정도·외곽 좌표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 옥연지 · 낚시금지 · 옥연지 (세부 범위는 원 고시 확인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6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대구시공고2021-1075호’. 회신 대표 소재지: 대구 달성 옥포 기세 969-67. 회신과 개별
- 장소
- 옥연지
- 시도
- 대구광역시
- 시군구
- 달성군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6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대구시공고2021-1075호’. 회신 대표 소재지: 대구 달성 옥포 기세 969-67.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옥포읍 기세리373-1 옥연지 만수위569,000㎡, 2021-07-01부터 해제 시까지 연중 낚시금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관 또는 주최의 생태계교란·유해어종 퇴치 목적 한시 낚시는 예외입니다. 회신 대표지번969-67과 구분합니다. 2015-1249호를 변경한 원문이며 지정도·외곽 좌표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 지정 범위
- 옥연지 (세부 범위는 원 고시 확인 필요)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정기관
- 달성군수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1-1075호
- 지정일
- 2015-11-10
- 자료 기준
- 2026-06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