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영랑호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 일원
제한 내용·예외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04-09-10 ~ 계속
수역 종류
호소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정기관
속초시장
지정일
2004-09-10

정부 웹사이트 첨부 PDF 1쪽 강원 낚시금지 목록의 영랑호와 대조했습니다. 개별 지정 고시가 아닌 취합 현황표이며, 고시번호·정확한 법정 경계·현재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속초시 공개 데이터의 실제 행을 대조했습니다. 청초호는 호수공원·시민식수공원·유원지 산책로 및 엑스포1대교 위 구간이며 전체 수면 금지를 확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영랑호는 영랑호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시번호는 미수록이며 법정 경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영랑호 · 낚시금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 일원

장소
영랑호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속초시
수역 종류
호소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지정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 일원
적용 시작
2004-09-10
적용 종료
계속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정기관
속초시장
지정일
2004-09-10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