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680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증평군고시제2009-47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북 증평 증평 율 산80-3.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증평읍 율리 삼기저수지, 낚시 일체 금지. 게시물은2009-07-28 고시 제2009-47호이나 첨부는 지정고시(안)이며 본문 번호·날짜가 공란입니다. 게시일을 시행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도·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09-07-28 ~ 해제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 고시·공고번호
- 증평군 고시 제2009-47호
- 지정일
- 2009-07-28
- 자료 기준
-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접수번호 17350870)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2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개별 고시·공고 공식 게시물 · 증평군 고시 제2009-47호
- 공식 첨부 HWP 원문 · 증평군 고시 제2009-47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증평군고시제2009-47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북 증평 증평 율 산80-3.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 본문 대조: 증평읍 율리 삼기저수지, 낚시 일체 금지. 게시물은2009-07-28 고시 제2009-47호이나 첨부는 지정고시(안)이며 본문 번호·날짜가 공란입니다. 게시일을 시행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도·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북도 증평군 · 삼기저수지 · 낚시금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680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증평군고시제2009-47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북 증평 증평 율 산80-3.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 장소
- 삼기저수지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증평군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증평군고시제2009-47호’. 회신 대표 소재지: 충북 증평 증평 율 산80-3.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증평읍 율리 삼기저수지, 낚시 일체 금지. 게시물은2009-07-28 고시 제2009-47호이나 첨부는 지정고시(안)이며 본문 번호·날짜가 공란입니다. 게시일을 시행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도·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 지정 범위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680
- 적용 시작
- 2009-07-28
- 적용 종료
- 해제시까지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 고시·공고번호
- 증평군 고시 제2009-47호
- 지정일
- 2009-07-28
- 자료 기준
-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접수번호 1735087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