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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호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창평호 (세부 범위는 원 고시 확인 필요)
제한 내용·예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군위군공고제2020-841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군위 부계 창평 산55-1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부계면 창평리408 일원 창평저수지9.4ha, 2020-11-18부터 연중. 회신 대표지번산55-12와 구분합니다. 제목은 낚시금지구역이나 본문의 일반 낚시 적용 행위는 떡밥·어분 등으로 오염시키는 낚시, 야영·취사·쓰레기 투기 등입니다. 선박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일반 개인 낚시 전면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낚시제한으로 표시합니다. 학술·어종조사·외래종퇴치 목적 사전허가 예외를 보존합니다. 첨부 위치도를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고시·공고번호
군위군 공고 제2020-841호
자료 기준
2024-12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군위군공고제2020-841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군위 부계 창평 산55-1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 본문 대조: 부계면 창평리408 일원 창평저수지9.4ha, 2020-11-18부터 연중. 회신 대표지번산55-12와 구분합니다. 제목은 낚시금지구역이나 본문의 일반 낚시 적용 행위는 떡밥·어분 등으로 오염시키는 낚시, 야영·취사·쓰레기 투기 등입니다. 선박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일반 개인 낚시 전면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낚시제한으로 표시합니다. 학술·어종조사·외래종퇴치 목적 사전허가 예외를 보존합니다. 첨부 위치도를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 창평호 · 낚시제한 · 창평호 (세부 범위는 원 고시 확인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군위군공고제2020-841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군위 부계 창평 산55-12. 회신과 개별

장소
창평호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군위군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군위군공고제2020-841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군위 부계 창평 산55-1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부계면 창평리408 일원 창평저수지9.4ha, 2020-11-18부터 연중. 회신 대표지번산55-12와 구분합니다. 제목은 낚시금지구역이나 본문의 일반 낚시 적용 행위는 떡밥·어분 등으로 오염시키는 낚시, 야영·취사·쓰레기 투기 등입니다. 선박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일반 개인 낚시 전면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낚시제한으로 표시합니다. 학술·어종조사·외래종퇴치 목적 사전허가 예외를 보존합니다. 첨부 위치도를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지정 범위
창평호 (세부 범위는 원 고시 확인 필요)
고시·공고번호
군위군 공고 제2020-841호
자료 기준
2024-12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