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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제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라북도 전주시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호소전체(덕진구 송천동1가 9-1번지 일원)
제한 내용·예외
전주시 공식 게시물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첨부 본문을 읽지 못해 세부 금지행위·미끼 및 장비별 예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2-07-15 ~ 별도해지시까지

원문 대조 해설

오송제 등 4개 저수지의 지정 게시물입니다

전주시 공식 게시물은 2022년 7월 15일 등록되었고 제목은 오송제 등 4개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입니다. 본문에서 물환경보전법 제20조와 수질보전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게시물 등록일을 첨부 부칙의 시행일로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산책 공간의 이용과 낚시 허용을 구분하세요

낚맵의 송천동1가 소재 오송제 기록을 연결해 안내합니다.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호소에서 낚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는 보안 컨테이너 형식으로 본문 검수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미끼별 예외·추가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남깁니다.

대조 자료 열기 ↗ · 원자료·해설의 확인 범위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
지정일
2022-07-15
자료 기준
2024-12

전주시 공식 지정 고시 제2022-130호 및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의 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명칭 대조. 첨부 DRM 및 기관 미리보기 변환 오류로 첨부 본문 검수는 미완료. 최신 변경·해제 검토와 경계 확정은 별도입니다. 정부 웹사이트 첨부 PDF 1쪽 전북 낚시금지 목록의 오송제와 대조했습니다. 개별 지정 고시가 아닌 취합 현황표이며, 고시번호·정확한 법정 경계·현재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북도 전주시 · 오송제 · 낚시금지 · 호소전체(덕진구 송천동1가 9-1번지 일원)

장소
오송제
시도
전라북도
시군구
전주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지정 범위
호소전체(덕진구 송천동1가 9-1번지 일원)
적용 시작
2022-07-15
적용 종료
별도해지시까지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
지정일
2022-07-15
자료 기준
2024-12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2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