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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제(지시제생태공원)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호소전체(완산구 평화동2가 889-2번지 일원)
제한 내용·예외
전주시 공식 게시물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첨부 본문을 읽지 못해 세부 금지행위·미끼 및 장비별 예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2-07-15 ~ 별도해지시까지

원문 대조 해설

생태공원 이름과 낚시 지정 근거는 별개입니다

평화동2가 소재 지시제 기록은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와 연결합니다. 원자료에서 쓰는 지시제와 서비스의 지시제생태공원 표기를 장소 확인에 함께 사용하되, 공원이라는 이름만으로 낚시금지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 고시 게시물의 수질보전 목적 지정이 별도 근거입니다.

공원 전체의 출입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낚시금지 안내이며 공원 전체가 출입통제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공식 첨부 본문을 읽지 못했으므로 개별 시설의 이용·야영·취사나 미끼별 예외까지 이 고시로 새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조 자료 열기 ↗ · 원자료·해설의 확인 범위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
지정일
2022-07-15
자료 기준
2024-12

전주시 공식 지정 고시 제2022-130호 및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의 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명칭 대조. 첨부 DRM 및 기관 미리보기 변환 오류로 첨부 본문 검수는 미완료. 최신 변경·해제 검토와 경계 확정은 별도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지시제(지시제생태공원) · 낚시금지 · 호소전체(완산구 평화동2가 889-2번지 일원)

장소
지시제(지시제생태공원)
시도
전라북도
시군구
전주시 완산구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지정 범위
호소전체(완산구 평화동2가 889-2번지 일원)
적용 시작
2022-07-15
적용 종료
별도해지시까지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
지정일
2022-07-15
자료 기준
2024-12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2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