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 낚시제한구역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낚시금지구역 제외한 탑정호 전역 / 면적 6㎢
- 제한 내용
낚시제한구역은 별도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탑정호 수역입니다. 수문 일원 금지구역 0.36㎢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제한구역의 예외가 금지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고, 물고기를 유인하려고 떡밥·어분 등을 물에 던지는 행위(밑밥 투척). 바늘에 끼워 사용하는 미끼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위 외줄낚시 예외를 확인하세요.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바늘 수만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용 방식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 쓰레기 투기, 취사,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해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사용하는 행위. 위 면허·허가·신고한 어망 사용 예외를 확인하세요.
- 내수면 수산자원의 금어기·포획금지구역·금지체장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의 포획금지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 예외 조건
- 외줄낚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위 낚시어선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제한행위나 별도 낚시금지구역까지 허용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 어망 사용: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 어망 사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망 사용을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02-05-30 ~ 계속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 지정기관
- 논산시장
- 지정일
- 2002-05-30
- 자료 기준
- 2026-07-20
- 정부 공식 현황표 보기 · 2024년 12월 기준 1쪽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원문 · 접수17751531 · 3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 기록된 공식 자료 출처
- 논산시 지정현황·공식 위치도
- 현행 제한사항·예외(시행규칙 제30조)
- 금어기·금지체장 등(시행령 제17조·별표 1)
- 과태료 근거(법 제82조제3항제2호)
정부 웹 첨부 현황표 1쪽 충남 낚시제한의 탑정호를 해당 시군·별칭과 대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취합표이며 개별 고시번호·법정 경계·현재 효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접수17751531) 3쪽: 낚시금지 o, 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확인불가’. 개별 고시 원문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사의 회신 자료입니다. 고시번호 확인 불가는 기존 지정의 해제 또는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입니다. 수문 쪽 금지 수역을 대략 제외해 표시했으며, 법정 경계와 정확한 금지·제한 분계선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탑정저수지 수면 도형(2025-07-31)과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를 대조한 대표 경계입니다. 위치도의 수문 쪽 금지 수역을 제외하도록 공식 수면의 대응 연안 꼭짓점 사이를 절단했습니다. 법정 경계의 측량좌표·정확한 금지/제한 분계선은 아니며, 해안선 변화와 도면 판독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상 제한면적 6㎢에 맞춰 임의로 도형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탑정저수지 수면 도형(2025-07-31)과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를 대조한 대표 경계입니다. 위치도의 수문 쪽 금지 수역을 제외하도록 공식 수면의 대응 연안 꼭짓점 사이를 절단했습니다. 법정 경계의 측량좌표·정확한 금지/제한 분계선은 아니며, 해안선 변화와 도면 판독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상 제한면적 6㎢에 맞춰 임의로 도형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 탑정호 낚시제한구역 · 낚시제한 · 낚시금지구역 제외한 탑정호 전역 / 면적 6㎢ · 낚시제한구역은 별도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탑정호 수역입니다. 수문 일원 금지구역 0.36㎢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제한구역의 예외가 금지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 장소
- 탑정호 낚시제한구역
- 시도
- 충청남도
- 시군구
- 논산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낚시제한구역은 별도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탑정호 수역입니다. 수문 일원 금지구역 0.36㎢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제한구역의 예외가 금지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행위 1.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고, 물고기를 유인하려고 떡밥·어분 등을 물에 던지는 행위(밑밥 투척). 바늘에 끼워 사용하는 미끼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위 외줄낚시 예외를 확인하세요. 3. 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4.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바늘 수만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용 방식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5. 쓰레기 투기, 취사,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6. 고기를 잡기 위해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사용하는 행위. 위 면허·허가·신고한 어망 사용 예외를 확인하세요. 7. 내수면 수산자원의 금어기·포획금지구역·금지체장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의 포획금지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예외 조건 외줄낚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위 낚시어선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제한행위나 별도 낚시금지구역까지 허용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어망 사용: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 어망 사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망 사용을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접수17751531) 3쪽: 낚시금지 o, 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확인불가’. 개별 고시 원문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사의 회신 자료입니다. 고시번호 확인 불가는 기존 지정의 해제 또는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낚시금지구역 제외한 탑정호 전역 / 면적 6㎢
- 적용 시작
- 2002-05-30
- 적용 종료
- 계속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 지정기관
- 논산시장
- 지정일
- 2002-05-30
- 자료 기준
- 2026-07-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탑정저수지 수면 도형(2025-07-31)과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를 대조한 대표 경계입니다. 위치도의 수문 쪽 금지 수역을 제외하도록 공식 수면의 대응 연안 꼭짓점 사이를 절단했습니다. 법정 경계의 측량좌표·정확한 금지/제한 분계선은 아니며, 해안선 변화와 도면 판독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상 제한면적 6㎢에 맞춰 임의로 도형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탑정저수지 수면 도형(2025-07-31)과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를 대조한 대표 경계입니다. 위치도의 수문 쪽 금지 수역을 제외하도록 공식 수면의 대응 연안 꼭짓점 사이를 절단했습니다. 법정 경계의 측량좌표·정확한 금지/제한 분계선은 아니며, 해안선 변화와 도면 판독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상 제한면적 6㎢에 맞춰 임의로 도형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