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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정호 낚시금지구역

낚시금지

적용 범위
탑정저수지 수문 일원 / 공식 지정면적 0.36㎢
제한 내용·예외
수문 일원 지정 금지구역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지구역을 제외한 탑정호 수역(지정면적 6㎢)은 별도 낚시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의 미끼·장비 관련 예외는 이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02-05-30 ~ 계속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지정기관
논산시장
지정일
2002-05-30
자료 기준
2026-07-20

정부 웹 첨부 현황표 1쪽 충남 낚시금지의 탑정호를 해당 시군·별칭과 대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취합표이며 개별 고시번호·법정 경계·현재 효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접수17751531) 3쪽: 낚시금지 o, 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확인불가’. 개별 고시 원문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사의 회신 자료입니다. 고시번호 확인 불가는 기존 지정의 해제 또는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10-20 논산시 공개현황·첨부 위치도 대조: 수문 일원 금지 0.36㎢, 별도 제한 6㎢. 현재 수면 기반 대표 경계 약 0.624㎢는 지정면적과 다르며 법정 외곽 미확정.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의 수문 쪽 금지 수역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2025-07-31)를 대조한 대표 표시입니다. 공식 지정면적 0.36㎢와 표시 수면 약 0.624㎢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면 대응 분계점과 현재 수면으로 작성했으며 법정 외곽·개별 지점의 금지 여부를 확정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면적에 맞춘 임의 확대·축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의 수문 쪽 금지 수역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2025-07-31)를 대조한 대표 표시입니다. 공식 지정면적 0.36㎢와 표시 수면 약 0.624㎢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면 대응 분계점과 현재 수면으로 작성했으며 법정 외곽·개별 지점의 금지 여부를 확정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면적에 맞춘 임의 확대·축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 탑정호 낚시금지구역 · 낚시금지 · 탑정저수지 수문 일원 / 공식 지정면적 0.36㎢ · 수문 일원 지정 금지구역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지구역을 제외한 탑정호 수역(지정면적 6㎢)은 별도 낚시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의 미끼·장비 관련 예외는 이 금지구역

장소
탑정호 낚시금지구역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논산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수문 일원 지정 금지구역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지구역을 제외한 탑정호 수역(지정면적 6㎢)은 별도 낚시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의 미끼·장비 관련 예외는 이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지정 범위
탑정저수지 수문 일원 / 공식 지정면적 0.36㎢
적용 시작
2002-05-30
적용 종료
계속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지정기관
논산시장
지정일
2002-05-30
자료 기준
2026-07-20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의 수문 쪽 금지 수역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2025-07-31)를 대조한 대표 표시입니다. 공식 지정면적 0.36㎢와 표시 수면 약 0.624㎢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면 대응 분계점과 현재 수면으로 작성했으며 법정 외곽·개별 지점의 금지 여부를 확정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면적에 맞춘 임의 확대·축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논산시 공식 위치도(2018-11-13)의 수문 쪽 금지 수역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2025-07-31)를 대조한 대표 표시입니다. 공식 지정면적 0.36㎢와 표시 수면 약 0.624㎢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면 대응 분계점과 현재 수면으로 작성했으며 법정 외곽·개별 지점의 금지 여부를 확정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면적에 맞춘 임의 확대·축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