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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호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부항호 전 구역 / 부항면 신옥리 산25-1, 유촌리 산27-3, 지좌리 693 외
제한 내용·예외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자료 기준
2024-12

정부 웹사이트 첨부 PDF 1쪽 경북 낚시금지 목록의 부항호와 대조했습니다. 개별 지정 고시가 아닌 취합 현황표이며, 고시번호·정확한 법정 경계·현재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김천시 공개 데이터 실제 2개 행의 부항댐(부항호) 일원 및 직지사천 다삼교~감천합류부를 대조했습니다. 고시번호는 미수록이며 지도 경계 확정은 별도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 부항호 · 낚시금지 · 부항호 전 구역 / 부항면 신옥리 산25-1, 유촌리 산27-3, 지좌리 693 외 ·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장소
부항호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김천시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낚시행위 금지.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용자 제공 정보공개포털 자료 기준).
지정 범위
부항호 전 구역 / 부항면 신옥리 산25-1, 유촌리 산27-3, 지좌리 693 외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자료 기준
2024-12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