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호수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왕송호수 전체 및 금천천 2.8km(6.47ha)·신촌천 1.21km(2.25ha), 총 104.72ha. 하천은 공식 지정도·후속 도면을 대조한 대표 표시 경계.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낚시행위 금지. 지정기간 영구.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2014-06-13).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고시·공고번호
-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
- 자료 기준
- 2024-12
- 의왕시 공식 시보 제1004호 · 제2014-470호 왕송호수 낚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 · 2014-06-13
- 변경지정 공고 원문 HWP · 붙임 지정도·안내판 포함 (시보 제1004호)
- 정부 공식 현황표 보기 · 2024년 12월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원문 · 접수17751531 · 1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 의왕시 고시 제2019-239호 공식 소하천 지형도면 — 01-금천천.pdf(9장), 02-신촌천.pdf(4장) 첨부 / 경로·좌표 격자 대조용
2026-10-20 금천천·신촌천 대표 표시 경계 보완: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의 지정도, 금천천 2.8km·6.47ha 및 신촌천 1.21km·2.25ha를 확인했습니다. 의왕시 고시 제2019-239호 소하천 지형도면(금천천 9장·신촌천 4장)의 좌표 격자와 하천 경로를 대조했습니다. 후속 정비구역 외곽 전체를 낚시금지로 확대하지 않고, 도면 경로에 공고 면적/길이로 계산한 평균 폭(금천천 약 23.11m, 신촌천 약 18.60m)을 적용한 대표 경계입니다. 금천천 표시면적 약 67,796㎡(공고 대비 +4.79%), 신촌천 약 24,203㎡(+7.57%). 기존 왕송호수 운영자 완료 경계와 수정 이력은 보존했습니다. 2014년 원문의 TM좌표 3점은 좌표계·축 해석이 해결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으며, 대표 경계 좌표는 후속 공식 도면 격자로 산출했습니다. 표시 경계 보완은 완료했으나 양안의 정확한 법정 외곽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원문 확보 기록] 2026-10-20 의왕시 공식 시보 제1004호(2014-06-13)에 수록된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 「왕송호수 낚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 원문과 붙임 지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변경 전 호소전역 96ha에서 변경 후 왕송호수 전역 및 금천천·신촌천 104.72ha(96+8.72)로 확대되었으며, 지정기간은 영구, 금지기간은 연중, 제한행위는 낚시행위입니다. 지정도에는 금천천 2.8km(6.47ha), 신촌천 1.21km(2.25ha)와 TM좌표 3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문 좌표는 좌표계·축 방향과 도면 대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임의 변환하거나 경계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와 수정 이력은 보존했습니다. 이번 보강은 공식 원문 연결과 내용 확인이며, 두 하천을 포함한 전체 법정 외곽의 재확정이나 후속 변경·해제의 전수 확인은 아닙니다. 공고의 법률명·과태료 문구는 2014년 당시 내용입니다. 기존 농어촌공사 회신의 ‘고시번호 확인불가’는 회신 당시 기재이며, 이번에 확보한 개별 공고 원문과 구분합니다. [기존 취합표·회신 확인 이력] 정부 웹사이트 첨부 PDF 1쪽 경기 낚시금지 목록의 왕송호수와 대조했습니다. 개별 지정 고시가 아닌 취합 현황표이며, 고시번호·정확한 법정 경계·현재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접수17751531) 1쪽: 낚시금지 o, 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확인불가’. 개별 고시 원문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사의 회신 자료입니다. 고시번호 확인 불가는 기존 지정의 해제 또는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의왕시 · 왕송호수 · 낚시금지 · 왕송호수 전체 및 금천천 2.8km(6.47ha)·신촌천 1.21km(2.25ha), 총 104.72ha. 하천은 공식 지정도·후속 도면을 대조한 대표 표시 경계. · 연중 낚시행위 금지. 지정기간 영구.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201
- 장소
- 왕송호수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의왕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낚시행위 금지. 지정기간 영구.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2014-06-13).
- 지정 범위
- 왕송호수 전체 및 금천천 2.8km(6.47ha)·신촌천 1.21km(2.25ha), 총 104.72ha. 하천은 공식 지정도·후속 도면을 대조한 대표 표시 경계.
- 고시·공고번호
- 의왕시 공고 제2014-470호
- 자료 기준
- 2024-12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