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천 생태하천 (신운소하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부안읍 선은리8-16번지 및 신운리 일원. 공식 위치도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서쪽 시가지 도로 교량~동쪽 도로 교량 전체 구간. 정보공개회신은 선은리22-1 및 신운리373-14 기재.
- 제한 내용·예외
- 낚시행위 금지. 공고상 과태료: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300만원. 공고번호2022-350, 원문날인2021-02-24, 정보공개회신 지정일2021-12-23, 군청게시2022-03-07이 서로 다릅니다. 군청 원본HWP에도 동일한 날인이 있어 임의로 날짜를 정정·확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12-23은 공식 행정예고 의견제출 시작일과도 일치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지정 해제 시까지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정기관
- 부안군수
- 고시·공고번호
- 부안군 공고 제2022-350호
- 자료 기준
- 2026-08-28
회신에 포함된 공고 보관본입니다. 머리말의 2022년 공고번호와 본문의 2021년 날짜가 달라 번호·날짜 불일치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기존 날짜나 지정 범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부안군 공식 HWP BinData 위치도 붉은 전체구역 7점 디지타이즈 + VWorld Satellite z17 교량4개 affine 지리보정.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신운천 생태하천 (신운소하천) · 낚시금지 · 부안읍 선은리8-16번지 및 신운리 일원. 공식 위치도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서쪽 시가지 도로 교량~동쪽 도로 교량 전체 구간. 정보공개회신은 선은리22-1 및 신운리373-14 기재. · 낚시행위 금지. 공고상 과
- 장소
- 신운천 생태하천 (신운소하천)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부안군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낚시행위 금지. 공고상 과태료: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300만원. 공고번호2022-350, 원문날인2021-02-24, 정보공개회신 지정일2021-12-23, 군청게시2022-03-07이 서로 다릅니다. 군청 원본HWP에도 동일한 날인이 있어 임의로 날짜를 정정·확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12-23은 공식 행정예고 의견제출 시작일과도 일치합니다.
- 지정 범위
- 부안읍 선은리8-16번지 및 신운리 일원. 공식 위치도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서쪽 시가지 도로 교량~동쪽 도로 교량 전체 구간. 정보공개회신은 선은리22-1 및 신운리373-14 기재.
- 적용 종료
- 지정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정기관
- 부안군수
- 고시·공고번호
- 부안군 공고 제2022-350호
- 자료 기준
- 2026-08-28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2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부안군 공식 HWP BinData 위치도 붉은 전체구역 7점 디지타이즈 + VWorld Satellite z17 교량4개 affine 지리보정.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