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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순천시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서천,동천합류지점~순천만
제한 내용·예외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생태교란 어류 제거를 위한 루어낚시만 허용. 지도는 서천·동천 합류부부터 순천만 방향 공식 물길 종점까지의 본류 수면 대표경계입니다. 겹치는 습지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0-03-15 ~ 별도 해제시까지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순천시장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1-2257호 (공식 게시물; 첨부 표기는 제2011-2257호)
지정일
2010-03-15
공고일
2021-10-07
자료 기준
2026-08-20

2026-10-05 공식 게시물(등록2021-10-07)은 제2021-2257호, 첨부 PDF 첫머리는 제2011-2257호, 말미 날짜는2021-10-07로 표기가 다릅니다. 차이를 그대로 공개하며 번호를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서천·동천 합류~순천만12.3km, 생태교란어류 제거를 위한 루어낚시만 예외. 모든 루어낚시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후 변경·해제 전체 및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사용자 지정 시작·끝 구간을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순천동천 중심선과 N3A_E0032111 수면(2025-07-31)에 대조. 하류 공식 물길 종점까지 적용.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순천시 · 동천 · 낚시금지 · 서천,동천합류지점~순천만 ·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생태교란 어류 제거를 위한 루어낚시만 허용. 지도는 서천·동천 합류부부터 순천만 방향 공식 물길 종점까지의 본류 수면 대표경계입니다. 겹치는 습지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

장소
동천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순천시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생태교란 어류 제거를 위한 루어낚시만 허용. 지도는 서천·동천 합류부부터 순천만 방향 공식 물길 종점까지의 본류 수면 대표경계입니다. 겹치는 습지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범위
서천,동천합류지점~순천만
적용 시작
2010-03-15
적용 종료
별도 해제시까지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순천시장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1-2257호 (공식 게시물; 첨부 표기는 제2011-2257호)
지정일
2010-03-15
공고일
2021-10-07
자료 기준
2026-08-2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사용자 지정 시작·끝 구간을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순천동천 중심선과 N3A_E0032111 수면(2025-07-31)에 대조. 하류 공식 물길 종점까지 적용.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