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 구역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논현동 66-52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 아래까지, 길이 3,000m·폭 100m (원문 제4조 및 별표1)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구역에서 연중 낚시 금지. 원문에 별도 미끼·낚싯대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1-01-01 ~ 연중
- 수역 종류
- 바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남동구 고시 제2020-2403호
- 지정일
- 2021-01-01
- 공고일
- 2020-12-16
- 자료 기준
- 2026-08-20
남동구 공식 게시물 mgt_no=47641, 첨부 지정·변경 고시 제4조와 별표1 대조. 논현동 66-52 앞 해안가~군자대교 아래, 길이 3,000m·폭 100m·고시 면적 300,000㎡. 도면을 지도 좌표로 옮긴 대표 경계이며 도면에 외곽 좌표·축척이 없어 측량 경계로 확정하지 않음. 도면 전사 면적 약 276,841㎡와 고시 면적의 차이는 보존하고 면적을 맞추려고 경계를 늘리지 않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 구역 · 낚시통제 · 논현동 66-52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 아래까지, 길이 3,000m·폭 100m (원문 제4조 및 별표1) · 지정 구역에서 연중 낚시 금지. 원문에 별도 미끼·낚싯대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 구역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남동구
- 수역 종류
- 바다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구역에서 연중 낚시 금지. 원문에 별도 미끼·낚싯대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지정 범위
- 논현동 66-52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 아래까지, 길이 3,000m·폭 100m (원문 제4조 및 별표1)
- 적용 시작
- 2021-01-01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남동구 고시 제2020-2403호
- 지정일
- 2021-01-01
- 공고일
- 2020-12-16
- 자료 기준
- 2026-08-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8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