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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 구역

낚시통제

적용 범위
논현동 66-52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 아래까지, 길이 3,000m·폭 100m (원문 제4조 및 별표1)
제한 내용·예외
지정 구역에서 연중 낚시 금지. 원문에 별도 미끼·낚싯대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1-01-01 ~ 연중
수역 종류
바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정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고시·공고번호
남동구 고시 제2020-2403호
지정일
2021-01-01
공고일
2020-12-16
자료 기준
2026-08-20

남동구 공식 게시물 mgt_no=47641, 첨부 지정·변경 고시 제4조와 별표1 대조. 논현동 66-52 앞 해안가~군자대교 아래, 길이 3,000m·폭 100m·고시 면적 300,000㎡. 도면을 지도 좌표로 옮긴 대표 경계이며 도면에 외곽 좌표·축척이 없어 측량 경계로 확정하지 않음. 도면 전사 면적 약 276,841㎡와 고시 면적의 차이는 보존하고 면적을 맞추려고 경계를 늘리지 않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 구역 · 낚시통제 · 논현동 66-52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 아래까지, 길이 3,000m·폭 100m (원문 제4조 및 별표1) · 지정 구역에서 연중 낚시 금지. 원문에 별도 미끼·낚싯대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 구역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남동구
수역 종류
바다
기록상 제한
낚시통제
제한 내용·예외
지정 구역에서 연중 낚시 금지. 원문에 별도 미끼·낚싯대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지정 범위
논현동 66-52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 아래까지, 길이 3,000m·폭 100m (원문 제4조 및 별표1)
적용 시작
2021-01-01
적용 종료
연중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정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고시·공고번호
남동구 고시 제2020-2403호
지정일
2021-01-01
공고일
2020-12-16
자료 기준
2026-08-2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