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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울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남구 삼산동 (학성교)
제한 내용·예외
일체의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 금지. 다만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관·주최·후원의 한시적 공익 목적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 낚시에 한해 예외. 대상 유해어종만 포획하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취사 예외도 원문의 허가·행사·오염수 배출 금지 조건을 따름.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울산광역시장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15호
지정일
2021-05-27
자료 기준
2026-09-03

2026-10-05 첨부 고시 원문 대조. 2021-128호를 변경한 2023-215호(2023-10-06). 선바위교~학성교 12.6km, 연중 해제 시까지.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관·주최·후원의 한시적 공익 목적 유해어종 퇴치 낚시에 한해 예외. 일반 개인의 루어낚시 허용 근거가 아님. 기존 대표 경계 보존, 법정 도면 경계 확정 아님.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실폭하천 + 원문 지정 범위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울산 · 태화강 · 낚시금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남구 삼산동 (학성교) · 일체의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 금지. 다만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관·주최·후원의 한시적 공익 목적 생태계교란 유

장소
태화강
시도
울산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일체의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 금지. 다만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관·주최·후원의 한시적 공익 목적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 낚시에 한해 예외. 대상 유해어종만 포획하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취사 예외도 원문의 허가·행사·오염수 배출 금지 조건을 따름.
지정 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남구 삼산동 (학성교)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울산광역시장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15호
지정일
2021-05-27
자료 기준
2026-09-03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실폭하천 + 원문 지정 범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