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금호강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공항교 ~ 범안대교 (좌·우안)
제한 내용·예외
공항교~범안대교7.47km 좌·우안 모든 낚시행위 금지, 연중. 대학교·연구기관의 학술 목적 또는 지자체 축제 낚시체험은 하천관리청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 생태교란어종이라는 이유로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6-06-20 ~ -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대구광역시장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고시 제2016-109호
지정일
2016-06-20
자료 기준
2016-06-20

2026-10-05 보관 개별 고시 PDF의2016-06-20·3개 구간·예외 확인. 이 기록은 공항교~범안대교7.47km 좌·우안. 전체15.42km를 이 도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후 변경·해제 전체 및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 수성구 · 금호강 · 낚시금지 · 공항교 ~ 범안대교 (좌·우안) · 공항교~범안대교7.47km 좌·우안 모든 낚시행위 금지, 연중. 대학교·연구기관의 학술 목적 또는 지자체 축제 낚시체험은 하천관리청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 생태교란어종이라는 이유로 자동 허

장소
금호강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동구 · 수성구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공항교~범안대교7.47km 좌·우안 모든 낚시행위 금지, 연중. 대학교·연구기관의 학술 목적 또는 지자체 축제 낚시체험은 하천관리청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 생태교란어종이라는 이유로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공항교 ~ 범안대교 (좌·우안)
적용 시작
2016-06-20
적용 종료
-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대구광역시장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고시 제2016-109호
지정일
2016-06-20
자료 기준
2016-06-20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