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서호 전역(축만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제한 내용·예외
-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05-06-15 ~ 해제시까지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질수생태계법
- 지정기관
- 수원시장
- 지정일
- 2005-06-15
- 자료 기준
- 2026-08-20
정부 웹 첨부 현황표 1쪽 경기 낚시금지의 서호호(축만제)를 해당 시군·별칭과 대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취합표이며 개별 고시번호·법정 경계·현재 효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네이버 지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수면 참고점(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수원시 · 서호저수지 · 낚시금지 · 서호 전역(축만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장소
- 서호저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수원시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서호 전역(축만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적용 시작
- 2005-06-15
- 적용 종료
- 해제시까지
- 근거 법령
- 수질수생태계법
- 지정기관
- 수원시장
- 지정일
- 2005-06-15
- 자료 기준
- 2026-08-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네이버 지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수면 참고점(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