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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서호 전역(축만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제한 내용·예외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05-06-15 ~ 해제시까지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수질수생태계법
지정기관
수원시장
지정일
2005-06-15
자료 기준
2026-08-20

정부 웹 첨부 현황표 1쪽 경기 낚시금지의 서호호(축만제)를 해당 시군·별칭과 대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취합표이며 개별 고시번호·법정 경계·현재 효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네이버 지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수면 참고점(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수원시 · 서호저수지 · 낚시금지 · 서호 전역(축만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장소
서호저수지
시도
경기도
시군구
수원시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지정 범위
서호 전역(축만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적용 시작
2005-06-15
적용 종료
해제시까지
근거 법령
수질수생태계법
지정기관
수원시장
지정일
2005-06-15
자료 기준
2026-08-20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천길 815 · 수면 참고점(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