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여주저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지역(공고 연장3.5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실제 지정은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입니다. 지도 도형은 위치와 수면을 확인한 북측 내부습지 일부만 나타내며, 전체 지정경계가 아닙니다. 도형 밖 저류지를 낚시 허용구역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4-12-31 ~ -
- 수역 종류
- 강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 지정기관
- 여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14-1044호
- 지정일
- 2014-12-31
- 자료 기준
- 2026-08-20
2026-10-23 여주시 공식 게시물 및 첨부 HWP 원문 대조. 게시물 번호는 제2014-1044호이며 첨부 첫머리의 일련번호 칸은 비어 있습니다. 원문은 여주군 공고 제2012-803호(2012-08-30)를 변경하며 강천보·여주보 각 상하류 1km는 변경 없음, 이포보 상하류 각 1km 및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3.5km)는 위치·연장 변경으로 명시합니다. 별도 좌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기존 완료 경계·사용자 수정은 보존하며 이번 작업은 원문 연결 보강입니다. 2022-1335호 의견수렴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하천 수면·중심선 / VWorld 공공 지적·여주시 행정경계 대조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여주시 · 남한강(여주저류지) · 낚시금지 ·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지역(공고 연장3.5km)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실제 지정은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입니다. 지도 도형은 위치와 수면을 확인한 북측 내부습지 일부만 나타내
- 장소
- 남한강(여주저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여주시
- 수역 종류
- 강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실제 지정은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입니다. 지도 도형은 위치와 수면을 확인한 북측 내부습지 일부만 나타내며, 전체 지정경계가 아닙니다. 도형 밖 저류지를 낚시 허용구역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지정 범위
-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지역(공고 연장3.5km)
- 적용 시작
- 2014-12-31
- 적용 종료
- -
- 근거 법령
- 하천법
- 지정기관
- 여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14-1044호
- 지정일
- 2014-12-31
- 자료 기준
- 2026-08-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하천 수면·중심선 / VWorld 공공 지적·여주시 행정경계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