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이포보)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이포보 기점 상류1km·하류1km(총2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지도는 공식 수면에 맞춘 대표영역이며, 원문 지번의 대표점 투영으로 횡단선을 구성하여 법정 좌표 경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4-12-31 ~ -
- 수역 종류
- 강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 지정기관
- 여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14-1044호
- 지정일
- 2014-12-31
- 자료 기준
- 2026-08-20
2026-10-23 여주시 공식 게시물 및 첨부 HWP 원문 대조. 게시물 번호는 제2014-1044호이며 첨부 첫머리의 일련번호 칸은 비어 있습니다. 원문은 여주군 공고 제2012-803호(2012-08-30)를 변경하며 강천보·여주보 각 상하류 1km는 변경 없음, 이포보 상하류 각 1km 및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3.5km)는 위치·연장 변경으로 명시합니다. 별도 좌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기존 완료 경계·사용자 수정은 보존하며 이번 작업은 원문 연결 보강입니다. 2022-1335호 의견수렴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하천 수면·중심선 / VWorld 공공 지적·여주시 행정경계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여주시 · 남한강(이포보) · 낚시금지 · 이포보 기점 상류1km·하류1km(총2km)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지도는 공식 수면에 맞춘 대표영역이며, 원문 지번의 대표점 투영으로 횡단선을 구성하여 법정 좌표 경계와는 차이가
- 장소
- 남한강(이포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여주시
- 수역 종류
- 강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지도는 공식 수면에 맞춘 대표영역이며, 원문 지번의 대표점 투영으로 횡단선을 구성하여 법정 좌표 경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 범위
- 이포보 기점 상류1km·하류1km(총2km)
- 적용 시작
- 2014-12-31
- 적용 종료
- -
- 근거 법령
- 하천법
- 지정기관
- 여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14-1044호
- 지정일
- 2014-12-31
- 자료 기준
- 2026-08-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2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하천 수면·중심선 / VWorld 공공 지적·여주시 행정경계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