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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이포보)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이포보 기점 상류1km·하류1km(총2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지도는 공식 수면에 맞춘 대표영역이며, 원문 지번의 대표점 투영으로 횡단선을 구성하여 법정 좌표 경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4-12-31 ~ -
수역 종류
강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여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여주시 공고 제2014-1044호
지정일
2014-12-31
자료 기준
2026-08-20

2026-10-23 여주시 공식 게시물 및 첨부 HWP 원문 대조. 게시물 번호는 제2014-1044호이며 첨부 첫머리의 일련번호 칸은 비어 있습니다. 원문은 여주군 공고 제2012-803호(2012-08-30)를 변경하며 강천보·여주보 각 상하류 1km는 변경 없음, 이포보 상하류 각 1km 및 양촌리 여주저류지 전체(3.5km)는 위치·연장 변경으로 명시합니다. 별도 좌표·지정도는 이 첨부에 없습니다. 기존 완료 경계·사용자 수정은 보존하며 이번 작업은 원문 연결 보강입니다. 2022-1335호 의견수렴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하천 수면·중심선 / VWorld 공공 지적·여주시 행정경계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여주시 · 남한강(이포보) · 낚시금지 · 이포보 기점 상류1km·하류1km(총2km) ·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지도는 공식 수면에 맞춘 대표영역이며, 원문 지번의 대표점 투영으로 횡단선을 구성하여 법정 좌표 경계와는 차이가

장소
남한강(이포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여주시
수역 종류
강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연중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지도는 공식 수면에 맞춘 대표영역이며, 원문 지번의 대표점 투영으로 횡단선을 구성하여 법정 좌표 경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범위
이포보 기점 상류1km·하류1km(총2km)
적용 시작
2014-12-31
적용 종료
-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여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여주시 공고 제2014-1044호
지정일
2014-12-31
자료 기준
2026-08-2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하천 수면·중심선 / VWorld 공공 지적·여주시 행정경계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