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중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호소전역
- 제한 내용·예외
-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07-02-20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지정기관
- 성남시장
- 지정일
- 2007-02-20
- 자료 기준
- 2026-08-20
정부 웹사이트 첨부 PDF 1쪽 경기 낚시금지 목록의 운중저수지와 대조했습니다. 개별 지정 고시가 아닌 취합 현황표이며, 고시번호·정확한 법정 경계·현재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OpenStreetMap way/306319356 수면 객체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성남시 · 운중저수지 · 낚시금지 · 호소전역
- 장소
- 운중저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성남시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호소전역
- 적용 시작
- 2007-02-20
- 근거 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지정기관
- 성남시장
- 지정일
- 2007-02-20
- 자료 기준
- 2026-08-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OpenStreetMap way/306319356 수면 객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