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직천)저수지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법원읍 직천리
- 제한 내용·예외
- ① 1명당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금지(최대 3대). ② 바늘에 끼우지 않고 고기를 유인하려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금지. ③ 한 낚싯대의 5개 이상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 미끼로 던지는 행위 금지. ④ 쓰레기 투기·취사 및 화장실 밖 대소변 등 수질오염 행위 금지. ⑤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
- 기록된 적용 기간
- 2008-12-01 ~ -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현장 안내판 기재)
- 지정기관
- 파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08-1324호
- 지정일
- 2008-12-01
- 자료 기준
- 2026-08-20
- 정부 공식 현황표 보기 · 2024년 12월 기준 1쪽
- 참고 · 파주시 공식 낚시금지·제한 안내 (개별 고시 원문 아님)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2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개별 고시·공고 공식 게시물 · 파주시 공고 제2008-1324호
- 공식 첨부 HWP 원문 · 파주시 공고 제2008-1324호
- 공식 별첨 저수지별 항공사진 · 직천저수지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x·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파주시고시제2008-1324’. 회신 대표 소재지: 경기 파주 법원 직천 산14-2.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 본문 대조: 법원읍 직천리599 일원 마지(직천)저수지 전 구간 낚시제한. 낚싯바늘에 끼우지 않은 떡밥·어분 투척, 1인4대 이상 낚싯대, 떡밥과 뭉친1대5개 이상 바늘, 쓰레기·취사 등 수질오염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모든 일반 낚시 전면금지가 아닙니다. 본문 날짜는2008-12-01이며12월 말까지 계도기간입니다. 별첨 직천저수지 항공사진을 확인했으며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게시물2008-1324호와 달리 본문 번호는 공란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파주시 · 마지(직천)저수지 · 낚시제한 · 법원읍 직천리 · ① 1명당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금지(최대 3대). ② 바늘에 끼우지 않고 고기를 유인하려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금지. ③ 한 낚싯대의 5개 이상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 미끼로 던지는 행위 금지. ④ 쓰레기
- 장소
- 마지(직천)저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파주시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① 1명당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금지(최대 3대). ② 바늘에 끼우지 않고 고기를 유인하려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금지. ③ 한 낚싯대의 5개 이상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 미끼로 던지는 행위 금지. ④ 쓰레기 투기·취사 및 화장실 밖 대소변 등 수질오염 행위 금지. ⑤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
- 지정 범위
- 법원읍 직천리
- 적용 시작
- 2008-12-01
- 적용 종료
- -
-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현장 안내판 기재)
- 지정기관
- 파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08-1324호
- 지정일
- 2008-12-01
- 자료 기준
- 2026-08-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