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 (파주시 · 낚시 등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조리읍 장곡리(고양시 경계) ~ 송촌동(한강 경계), 고시 12.1km. 야동동473(금촌천 합류부) ~ 오도동298(영천배수갑문) 4km는 별도 취사 금지 구간으로 구분 표시.
- 제한 내용·예외
- 12.1km 구간: 고시 표에 낚시·야영·취사 금지로 기재. 본문의 낚시 제한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입니다. 4km 구간: 고시 표에는 취사 금지만 기재되어 있어 전면 낚시금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현장 통제까지 낚시 허용을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10-28 ~ 2027-11-10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46조
- 지정기관
- 파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22-2279호
- 지정일
- 2007-09-10
- 공고일
- 2022-10-28
- 자료 기준
- 2026-08-20
- 제한 공고 원문 보기 · 파주시 제2022-2279호
- 최종 공고 원문 게시물 · 파주시 제2022-2279호
- 개별 공고 원문 PDF · 파주시 제2022-2279호
- 공고 첨부 위치도 · 12.1km 및 제외4km
2026-10-05 최종 공고·위치도 대조. 공릉천16.1km 중12.1km는 공고의 낚시·야영·취사 제한, 야동동473~오도동298 4km는 취사 금지 구간. 낚시 제한 본문은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기간2022-10-28~2027-11-10. 기존 도형 보존. 이후 변경·해제 전체 및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LT_C_WKMSTRM.102 및 LT_C_ADSIGG_INFO41480 / LP_PA_CBND_BUBUN4148010400104730000,4148011000102980000 (2026-10-01 조회)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파주시 · 공릉천 (파주시 · 낚시 등 제한) · 낚시제한 · 조리읍 장곡리(고양시 경계) ~ 송촌동(한강 경계), 고시 12.1km. 야동동473(금촌천 합류부) ~ 오도동298(영천배수갑문) 4km는 별도 취사 금지 구간으로 구분 표시. · 12.1km 구간: 고시 표에 낚시
- 장소
- 공릉천 (파주시 · 낚시 등 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파주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12.1km 구간: 고시 표에 낚시·야영·취사 금지로 기재. 본문의 낚시 제한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입니다. 4km 구간: 고시 표에는 취사 금지만 기재되어 있어 전면 낚시금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현장 통제까지 낚시 허용을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 지정 범위
- 조리읍 장곡리(고양시 경계) ~ 송촌동(한강 경계), 고시 12.1km. 야동동473(금촌천 합류부) ~ 오도동298(영천배수갑문) 4km는 별도 취사 금지 구간으로 구분 표시.
- 적용 시작
- 2022-10-28
- 적용 종료
- 2027-11-10
- 근거 법령
- 하천법 46조
- 지정기관
- 파주시장
- 고시·공고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22-2279호
- 지정일
- 2007-09-10
- 공고일
- 2022-10-28
- 자료 기준
- 2026-08-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1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LT_C_WKMSTRM.102 및 LT_C_ADSIGG_INFO41480 / LP_PA_CBND_BUBUN4148010400104730000,4148011000102980000 (2026-10-01 조회)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