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기흥저수지(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25, 기흥호수공원)
- 제한 내용·예외
- 기흥저수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낚시금지. 인조미끼(루어) 허용 유예는 2012-12-31까지, 2013-01-01부터 전면 시행. 과거 루어 허용을 현재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0.8.25. ~ 해제시까지
- 수역 종류
- 저수기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지정기관
- 용인시장
- 고시·공고번호
- 용인시 고시 제2010-351호
- 지정일
- 2010.8.25.
- 자료 기준
- 2026-08-20
- 고시 원문 보기 · 용인시 제2010-351호
- 고시 본문·이용조건 보기 · 용인시 공식 안내
- 고시 원문 HWP 내려받기 · 용인시 제2010-351호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2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확인한 공식 첨부 원문 · 용인시 고시 제2010-351호
기흥구 하갈동·공세동·고매동 일원 기흥저수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2010-08-25 지정 고시의 인조미끼 루어낚시 허용은 2012-12-31까지였으며, 2013-01-01부터 전면 금지 시행입니다. 첨부 HWP 본문 확인, 별도 지정도·외곽 좌표표 없음. 기존 운영자 완료 수면 경계를 보존합니다. HTTPS 파일 접속 오류로 공식 HTTP 첨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용인시 · 기흥저수지 · 낚시금지 · 기흥저수지(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25, 기흥호수공원) · 기흥저수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낚시금지. 인조미끼(루어) 허용 유예는 2012-12-31까지, 2013-01-01부터 전면 시행. 과거 루어 허용을 현재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소
- 기흥저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용인시
- 수역 종류
- 저수기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기흥저수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낚시금지. 인조미끼(루어) 허용 유예는 2012-12-31까지, 2013-01-01부터 전면 시행. 과거 루어 허용을 현재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기흥저수지(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25, 기흥호수공원)
- 적용 시작
- 2010.8.25.
- 적용 종료
- 해제시까지
- 근거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지정기관
- 용인시장
- 고시·공고번호
- 용인시 고시 제2010-351호
- 지정일
- 2010.8.25.
- 자료 기준
- 2026-08-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