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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군포시 둔대동499번지 일원 반월저수지전역
제한 내용·예외
인조미끼 루어 허용 유예는2015-11-28 종료. 2015-11-29부터 모든 낚시금지.
기록된 적용 기간
2015-11-29 ~ 계속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지정기관
군포시장
고시·공고번호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
지정일
2011-11-21
공고일
2011-11-21
자료 기준
2026-08-20

2026-10-05 공식 게시물·첨부 고시 HWP 대조. 첨부 번호란 공란은 공식 게시물 번호로 대조. 고시문 날짜2011-11-21. 인조미끼 루어 허용 유예는2015-11-28 종료. 2015-11-29부터 모든 낚시금지. 이전 원문 미확보 판정 보완. 이후 변경·해제 전수 확인 및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도형·편집 이력·검토 전용 상태는 보존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1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군포시제2011-83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기 군포 둔대 산109-3.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군포시 · 반월저수지 · 낚시금지 · 군포시 둔대동499번지 일원 반월저수지전역 · 인조미끼 루어 허용 유예는2015-11-28 종료. 2015-11-29부터 모든 낚시금지.

장소
반월저수지
시도
경기도
시군구
군포시
수역 종류
저수지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인조미끼 루어 허용 유예는2015-11-28 종료. 2015-11-29부터 모든 낚시금지.
지정 범위
군포시 둔대동499번지 일원 반월저수지전역
적용 시작
2015-11-29
적용 종료
계속
근거 법령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지정기관
군포시장
고시·공고번호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
지정일
2011-11-21
공고일
2011-11-21
자료 기준
2026-08-2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