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계천 행위제한
행위제한
- 적용 범위
- 막계동 과천저 수지~ 막계동 양재천 합류점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그 밖의 하천 오염행위 제한. 야영·취사도 금지. 모든 방법의 일반 낚시를 일괄 금지한다고 확대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4.6.26 ~ 계속
- 수역 종류
- 지방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시행령제51조
- 지정기관
- 과천시장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14-360호
- 지정일
- 2014.6.26
- 공고일
- 2014-06-26
- 자료 기준
- 2026-08-20
공식 게시물의 공고번호와 2014-06-26 첨부 본문을 대조. 첨부 첫머리에는 공고번호 끝자리가 공란이므로 게시물 번호를 적용. 기존 도형·경계 확인상태·수정 이력 보존; 위치도와 기존 도형 외곽의 일치 여부는 이번 보완에서 새로 확정하지 않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OpenStreetMap way/433218651 명칭 위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과천시 · 막계천 · 행위제한 · 막계동 과천저 수지~ 막계동 양재천 합류점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그 밖의 하천 오염행위 제한. 야영·취사도 금지. 모든 방법의 일반 낚시를 일괄 금지한다고 확대하지 않음.
- 장소
- 막계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과천시
- 수역 종류
- 지방하천
- 기록상 제한
- 행위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그 밖의 하천 오염행위 제한. 야영·취사도 금지. 모든 방법의 일반 낚시를 일괄 금지한다고 확대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막계동 과천저 수지~ 막계동 양재천 합류점
- 적용 시작
- 2014.6.26
- 적용 종료
- 계속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시행령제51조
- 지정기관
- 과천시장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14-360호
- 지정일
- 2014.6.26
- 공고일
- 2014-06-26
- 자료 기준
- 2026-08-2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2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OpenStreetMap way/433218651 명칭 위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