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리저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소흘읍 고모리654-1번지 일원 고모저수지 전역.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수면 외곽을 대조한 대표 면이며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한 내용·예외
- 포천시 고시 제2017-17호에 따른 고모저수지 전역의 낚시행위 금지. 2017-02-0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취합표 면적을 고시의 확정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1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포천시고시제2017-1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기 포천 소흘 고모 산2-5.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7-02-01 ~ 지정해제시까지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고시 당시 법령명)
- 지정기관
- 포천시장
- 고시·공고번호
- 포천시 고시 제2017-17호
- 지정일
- 2017-02-01
- 자료 기준
- 2026-10-11 원문·경계 대조
- 고모저수지 지정 고시 원문 · 포천시 제2017-17호
- 개별 원문 HWP 내려받기 · pocheon-2017-17.hwp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1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대표 경계 검토 완료(2026-10-11). 제2017-17호 고모리654-1 일원 저수지 전역과 국토지리정보원 명칭 고모저수지 수면·VWorld 지번을 대조. 기초 도형 약60,366㎡와 기존 수동 도형 약229,329㎡를 원문·수면 자료에 대조하여, 수면 약168,963㎡의 대표 면으로 보완. 이전 도형은 이력에 보존. 현황표179000㎡는 지정면적 원문에 없는 취합 수치로 구분하며 수위 변동·육상 필지까지 법정 확정한 면이 아님. 법정 면 전체의 측량·외곽 좌표 확정 자료와 구분합니다. 제공: 해당 지자체 원문 및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 VWorld. 가공: 지정 문자 범위·도면과 대조한 대표선·수면 추출.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1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포천시고시제2017-1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기 포천 소흘 고모 산2-5.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포천시 · 고모리저수지 · 낚시금지 · 소흘읍 고모리654-1번지 일원 고모저수지 전역.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수면 외곽을 대조한 대표 면이며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포천시 고시 제2017-17호에 따른 고모저수지 전역의 낚시행위 금지. 2017-02-01부터 별도
- 장소
- 고모리저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포천시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포천시 고시 제2017-17호에 따른 고모저수지 전역의 낚시행위 금지. 2017-02-0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취합표 면적을 고시의 확정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1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포천시고시제2017-1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기 포천 소흘 고모 산2-5.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 지정 범위
- 소흘읍 고모리654-1번지 일원 고모저수지 전역.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수면 외곽을 대조한 대표 면이며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작
- 2017-02-01
- 적용 종료
- 지정해제시까지
- 근거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고시 당시 법령명)
- 지정기관
- 포천시장
- 고시·공고번호
- 포천시 고시 제2017-17호
- 지정일
- 2017-02-01
- 자료 기준
- 2026-10-11 원문·경계 대조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