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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백제보 기점으로 상ㆍ하류(좌ㆍ우완) 각 1km(총2km)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좌안 :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0-6, 우안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129-15
제한 내용·예외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2-09-20
수역 종류
강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도지사
고시·공고번호
충청남도 공고 제2012-899호
지정일
2012-09-20
자료 기준
2026-08-20

2026-10-23 충남 도보 제2174호 187쪽 원문 대조. 백제보 상·하류 좌·우안 각 1km, 총 2km. 좌안 부여읍 정동리170-6, 우안 청남면 인양리129-15. 기존 완료 경계와 수정 이력은 변경하지 않고 원문만 보강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19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 금강(백제보 기점으로 상ㆍ하류(좌ㆍ우완) 각 1km(총2km) · 낚시금지 · 좌안 :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0-6, 우안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129-15

장소
금강(백제보 기점으로 상ㆍ하류(좌ㆍ우완) 각 1km(총2km)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부여군
수역 종류
강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지정 범위
좌안 :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0-6, 우안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129-15
적용 시작
2012-09-20
근거 법령
하천법
지정기관
도지사
고시·공고번호
충청남도 공고 제2012-899호
지정일
2012-09-20
자료 기준
2026-08-2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19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