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김포시계아라천시점 ~ 아라천종점
- 제한 내용·예외
-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4-07-18 ~ 해제시 까지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 지정기관
- 김포시장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4-839호
- 지정일
- 2014-07-18
- 자료 기준
- 2026-10-11 원문·경계 대조
2026-10-23: 운영자의 최신 수동 경계 저장을 반영하여 원문과 함께 공개합니다. 사용자 표시 경계이며 법정 측량·지정 외곽 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동 저장 전 검토 기록입니다. 2026-10-11 대조: 공고의 좌안 종점 전호리46-3, 우안 종점46-22는 현재 주소 검색과 지적도 PNU 조회에서 모두 미조회입니다. 양안6.21km를 단순 중심선·시 경계 또는 임의 거리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구 지번 분할·합병 이력 또는 당시 종점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원본·기존 도형·편집 이력 보존. 일반 공개하지 않음.
경계 확인 상태
지역경계 확인 · 사용자 확인
제2014-839호 양안 합계6.21km 원문은 확보했으나 종점 전호리46-3·46-22가 현재 주소·지적 조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곡리681-19·680-4 시점만으로 양안 끝점을 배분할 수 없어 구 지번 이력이나 당시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김포시 · 아라천 · 낚시금지 · 김포시계아라천시점 ~ 아라천종점
- 장소
- 아라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김포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김포시계아라천시점 ~ 아라천종점
- 적용 시작
- 2014-07-18
- 적용 종료
- 해제시 까지
- 근거 법령
- 하천법
- 지정기관
- 김포시장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4-839호
- 지정일
- 2014-07-18
- 자료 기준
- 2026-10-11 원문·경계 대조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지역경계 확인 · 사용자 확인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