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벽저류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850 외7필지 저류지전역229,000㎡
- 제한 내용·예외
- 저류지 내 낚시 및 어로행위 금지, 야영·취사와 수질오염행위 등 금지. 2015-10-20 시행.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5-10-20 ~ 해제시 까지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지정기관
- 김포시장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5-1231호
- 지정일
- 2015-10-20
- 공고일
- 2015-10-08
- 자료 기준
- 2026-08-20
2026-10-05 공식 게시물과 첨부 HWP 대조. 대벽리850 외7필지 저류지전역229,000㎡. 게시일2015-10-08, 시행2015-10-20. HWP 번호·날짜 공란은 공식 게시물에서 대조. 이후 변경·해제 전수 확인 및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도형·편집 이력·검토 전용 상태는 보존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OpenStreetMap way/37220321 명칭 위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김포시 · 대벽저류지 · 낚시금지 ·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850 외7필지 저류지전역229,000㎡ · 저류지 내 낚시 및 어로행위 금지, 야영·취사와 수질오염행위 등 금지. 2015-10-20 시행.
- 장소
- 대벽저류지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김포시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저류지 내 낚시 및 어로행위 금지, 야영·취사와 수질오염행위 등 금지. 2015-10-20 시행.
- 지정 범위
-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850 외7필지 저류지전역229,000㎡
- 적용 시작
- 2015-10-20
- 적용 종료
- 해제시 까지
- 근거 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지정기관
- 김포시장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5-1231호
- 지정일
- 2015-10-20
- 공고일
- 2015-10-08
- 자료 기준
- 2026-08-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OpenStreetMap way/37220321 명칭 위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