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진강(국가하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석대보)~남외리(평화교), 국가하천 탐진강 2.67km. 첨부 위치도 붉은 지정 범위(수면·둔치).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구역 내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및 여러 가지 낚시도구(루어낚시 포함)로 물고기를 낚는 행위 금지. 2025-06-27 공고일부터 금지지역 해제 시까지.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06-27 ~ 금지지역 해제 시까지
- 수역 종류
- 강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장흥군수
- 고시·공고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25-686호
- 지정일
- 2016-07-19
- 공고일
- 2025-06-27
- 자료 기준
- 2026
2026-10-05 제공 공고 원문 PDF3쪽의 번호·2025-06-27·석대보~평화교2.67km·첨부 위치도 대조. 수질오염 미끼뿐 아니라 루어 등 각종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도 금지. 공고일부터 해제 공고 시까지. 2024-595호 링크는 이전 공고로 보존. 이후 변경·해제 전체 및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장흥군 공고 제2025-686호의 석대보~평화교 2.67km 구간입니다. 루어낚시 포함 낚시 금지. 붉은 면은 첨부 위치도에서 옮긴 대표 경계이며, 탐진강 전체나 주변 마을 전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고문 2쪽 붉은 지정 범위를 지도에 옮긴 대표 경계입니다. 석대보 쪽 시작선부터 평화교 쪽 끝선까지 수면과 도면에 포함된 둔치를 표시합니다. 공고 연장은 2.67km입니다. 도면에는 법정 좌표가 없어 측량 경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제공된 장흥군 공고 제2025-686호 PDF 2쪽 붉은 지정 면 윤곽을 추적. 남측 평화교, 중간 교량 2곳 및 서측 공설운동장 지형을 VWorld 위성영상과 대조해 위치 변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5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장흥군 · 탐진강(국가하천) · 낚시금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석대보)~남외리(평화교), 국가하천 탐진강 2.67km. 첨부 위치도 붉은 지정 범위(수면·둔치). · 지정 구역 내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및 여러 가지 낚시도구(루어낚
- 장소
- 탐진강(국가하천)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장흥군
- 수역 종류
- 강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구역 내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및 여러 가지 낚시도구(루어낚시 포함)로 물고기를 낚는 행위 금지. 2025-06-27 공고일부터 금지지역 해제 시까지.
- 지정 범위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석대보)~남외리(평화교), 국가하천 탐진강 2.67km. 첨부 위치도 붉은 지정 범위(수면·둔치).
- 적용 시작
- 2025-06-27
- 적용 종료
- 금지지역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장흥군수
- 고시·공고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25-686호
- 지정일
- 2016-07-19
- 공고일
- 2025-06-27
- 자료 기준
- 2026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5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고문 2쪽 붉은 지정 범위를 지도에 옮긴 대표 경계입니다. 석대보 쪽 시작선부터 평화교 쪽 끝선까지 수면과 도면에 포함된 둔치를 표시합니다. 공고 연장은 2.67km입니다. 도면에는 법정 좌표가 없어 측량 경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제공된 장흥군 공고 제2025-686호 PDF 2쪽 붉은 지정 면 윤곽을 추적. 남측 평화교, 중간 교량 2곳 및 서측 공설운동장 지형을 VWorld 위성영상과 대조해 위치 변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