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출렁다리·느린호수길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응봉면 후사리 2-1 ~ 대흥면 동서리 213, 고시 5.47km.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내 위·아래. 첨부 도면의 남측 중앙생태공원 옛고을마당 윤곽 함께 표시.
- 제한 내용
2019년 9월 4일부터 연중, 출렁다리·느린호수길 내 위와 아래에서 낚시를 금지합니다. 예당지 전체 워킹낚시 금지나 좌대만 허용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응봉면 후사리 2-1~대흥면 동서리 213의 고시 구간 5.47km에 적용됩니다. 첨부 위치도와 지도 대표 노선을 함께 확인하세요.
-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내 위·아래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구간의 워킹·연안낚시도 포함되며, 루어낚시만 따로 금지하는 고시는 아닙니다.
- 고시는 야영 및 취사행위도 금지합니다.
-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 우려 행위와 관광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 밖의 행위도 제한합니다.
- 예외 조건
- 이 고시 원문에는 좌대낚시 허용 등 별도의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구간의 예외로 판단하지 마세요.
- 통제구간 밖의 낚시 가능 여부와 좌대 운영·이용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예당호 전체의 허용 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9-09-04 ~ 연중
- 수역 종류
- 호소·수변 산책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2019년 고시 기재)
- 지정기관
- 예산군수
- 고시·공고번호
- 예산군 고시 제2019-107호
- 지정일
- 2019-09-04
- 확인한 공식 고시·공고 원문 · 예산군 고시 제2019-107호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3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공식 고시 원본 한글파일
- 공식 위치도 크게 보기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3쪽: 낚시금지 x·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예산군고시제2019-107’. 회신 대표 소재지: 충남 예산 응봉 입침 626-66.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예산군 제2019-107호의 후사리2-1~동서리2135, 5.47km 일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를 보존했습니다. 예당호 전체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 예당호 출렁다리·느린호수길 낚시금지구역 · 낚시제한 · 응봉면 후사리 2-1 ~ 대흥면 동서리 213, 고시 5.47km.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내 위·아래. 첨부 도면의 남측 중앙생태공원 옛고을마당 윤곽 함께 표시. · 연중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내 위·아래 낚
- 장소
- 예당호 출렁다리·느린호수길 낚시금지구역
- 시도
- 충청남도
- 시군구
- 예산군
- 수역 종류
- 호소·수변 산책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내 위·아래 낚시 금지.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 우려 행위 및 관광객 안전 위해 행위 금지. 원문에 좌대 예외 명시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3쪽: 낚시금지 x·낚시제한 o, 고시번호란 ‘예산군고시제2019-107’. 회신 대표 소재지: 충남 예산 응봉 입침 626-66.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 지정 범위
- 응봉면 후사리 2-1 ~ 대흥면 동서리 213, 고시 5.47km.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내 위·아래. 첨부 도면의 남측 중앙생태공원 옛고을마당 윤곽 함께 표시.
- 적용 시작
- 2019-09-04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2019년 고시 기재)
- 지정기관
- 예산군수
- 고시·공고번호
- 예산군 고시 제2019-107호
- 지정일
- 2019-09-0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예산군 제2019-107호의 후사리2-1~동서리2135, 5.47km 일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를 보존했습니다. 예당호 전체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