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여수수협 청정위판장 일원 ~ 유류사업과 일원
- 제한 내용·예외
- 2026-08-31부터 해제 시까지 연중 24시간.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통제.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6-08-31
- 수역 종류
- 항만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정기관
- 여수시장
- 고시·공고번호
- 여수시 고시 제2026-259호
- 지정일
- 2026-08-31
- 자료 기준
- 2026-09-3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공고 위치도의 빨간 폐합선을 지상 기준점 4개로 현행 항공사진에 대조한 대표경계. 도형 계산면적 12,342.04㎡는 공고 면적 8,588㎡보다 43.71% 커서 정확한 경계 검토가 필요함. 공고 면적에 맞춘 임의 확대·축소 없음. 위치도 해상도·수작업 판독의 한계가 있으며 법정 측량좌표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3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 낚시통제 · 여수수협 청정위판장 일원 ~ 유류사업과 일원 · 2026-08-31부터 해제 시까지 연중 24시간.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통제.
- 장소
-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여수시
- 수역 종류
- 항만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2026-08-31부터 해제 시까지 연중 24시간.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통제.
- 지정 범위
- 여수수협 청정위판장 일원 ~ 유류사업과 일원
- 적용 시작
- 2026-08-31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정기관
- 여수시장
- 고시·공고번호
- 여수시 고시 제2026-259호
- 지정일
- 2026-08-31
- 자료 기준
- 2026-09-3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3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공고 위치도의 빨간 폐합선을 지상 기준점 4개로 현행 항공사진에 대조한 대표경계. 도형 계산면적 12,342.04㎡는 공고 면적 8,588㎡보다 43.71% 커서 정확한 경계 검토가 필요함. 공고 면적에 맞춘 임의 확대·축소 없음. 위치도 해상도·수작업 판독의 한계가 있으며 법정 측량좌표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