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30-119 일원,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고시 약 42,300㎡). 붙임1의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된 구역.
- 제한 내용
지정 구역 안에서 24시간·연중 낚시금지. 루어·인조미끼 낚시도 허용 예외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지정 구역 안에서 24시간·연중 낚시금지. 루어·인조미끼 낚시도 허용 예외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적용기간: 2022-05-27부터 지정해제 시까지.
- 원문 기재 과태료: 80만원 이하(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80만원).
- 고시의 계도기간 2022-05-27~2022-09-26은 종료된 과거 일정입니다.
- 예외 조건
- 확보한 공고 원문에는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별도 낚시 허용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공고는 낚시금지를 지정한 자료입니다. 낚시를 하지 않는 일반 출입까지 금지한 공고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현장 출입통제가 있으면 함께 적용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05-27 ~ 지정해제 시까지 (24시간·연중)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2-622호
- 지정일
- 2022-05-27
- 공고일
- 2022-05-27
- 자료 기준
- 2022-05-2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2-622호 공식 게시물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2-622호 지정고시 원문·붙임1 구역도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2-622호 원본 보관 사본(HWP)
- 붙임1 낚시통제구역도 (공고 원문에서 추출)
공식 원문 HWP 및 붙임1 구역도 확보. 고시공고 게시물의 요약과 별도로 원문에 기재된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공식 낚시 검색 전체 8건 대조일: 2026-10-07. 해당 지정의 후속 변경·해제 원문은 검색 결과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행성 최종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붙임 위치도의 지정 외곽선을 지상시설 기준점으로 위성영상과 대조해 좌표화한 대표 경계입니다. 대표 경계 대조 완료이며 법정 측량·지적 확정선이 아닙니다. 원문의 약 42,300㎡는 지정 규모이며 좌표화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판독·촬영시점·시설 변경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영도구청 공식 지정고시 붙임1 구역도 + VWorld 공공 위성영상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7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30-119 일원,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고시 약 42,300㎡). 붙임1의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된 구역. · 지정 구역 안에서 24시간·연중 낚시금지.
- 장소
-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낚시통제구역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영도구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구역 안에서 24시간·연중 낚시금지. 루어·인조미끼 낚시도 허용 예외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용기간: 2022-05-27부터 지정해제 시까지. 원문 기재 과태료: 80만원 이하(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80만원). 고시의 계도기간 2022-05-27~2022-09-26은 종료된 과거 일정입니다. 확보한 공고 원문에는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별도 낚시 허용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고는 낚시금지를 지정한 자료입니다. 낚시를 하지 않는 일반 출입까지 금지한 공고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현장 출입통제가 있으면 함께 적용됩니다. 공식 붙임 위치도의 지정 외곽선을 지상시설 기준점으로 위성영상과 대조해 좌표화한 대표 경계입니다. 대표 경계 대조 완료이며 법정 측량·지적 확정선이 아닙니다. 원문의 약 42,300㎡는 지정 규모이며 좌표화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판독·촬영시점·시설 변경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 범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30-119 일원,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고시 약 42,300㎡). 붙임1의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된 구역.
- 적용 시작
- 2022-05-27
- 적용 종료
- 지정해제 시까지 (24시간·연중)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2-622호
- 지정일
- 2022-05-27
- 공고일
- 2022-05-27
- 자료 기준
- 2022-05-27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7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영도구청 공식 지정고시 붙임1 구역도 + VWorld 공공 위성영상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