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 제한 내용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예외 조건
-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공고번호
-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미확보
- 지정일
- 2004-07-08
- 자료 기준
- 2026-10-11 공식 공간자료·고시 대조 / 전국 현황표 2025-12 기준
공식 전국 현황과 공간자료는 확보했습니다.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은 미확보이며 현황표·공간자료를 고시 원문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자료 미확보 · 공식 공간자료 1.077㎢와 전국 현황표 보호지역 0.981㎢가 약 9.8% 다릅니다. 환경부 제2004-111호 고시 게시정보는 확인했지만 지형도면·토지조서 원본 첨부가 열리지 않아 차이가 생기는 필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식 공간자료 1.077㎢와 전국 현황표 보호지역 0.981㎢가 약 9.8% 다릅니다. 환경부 제2004-111호 고시 게시정보는 확인했지만 지형도면·토지조서 원본 첨부가 열리지 않아 차이가 생기는 필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UM901.47, LT_C_UM901.50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UM901.47, LT_C_UM901.50 · 2026-10-11 조회·대조. 환경부·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습지 지정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람사르 등록 및 주변관리·개선지역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담양군 · 담양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 낚시금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 장소
- 담양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담양군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전국 현황과 공간자료는 확보했습니다.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은 미확보이며 현황표·공간자료를 고시 원문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공간자료 1.077㎢와 전국 현황표 보호지역 0.981㎢가 약 9.8% 다릅니다. 환경부 제2004-111호 고시 게시정보는 확인했지만 지형도면·토지조서 원본 첨부가 열리지 않아 차이가 생기는 필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 범위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 근거 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공고번호
-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미확보
- 지정일
- 2004-07-08
- 자료 기준
- 2026-10-11 공식 공간자료·고시 대조 / 전국 현황표 2025-12 기준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1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식 공간자료 1.077㎢와 전국 현황표 보호지역 0.981㎢가 약 9.8% 다릅니다. 환경부 제2004-111호 고시 게시정보는 확인했지만 지형도면·토지조서 원본 첨부가 열리지 않아 차이가 생기는 필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UM901.47, LT_C_UM901.50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UM901.47, LT_C_UM901.50 · 2026-10-11 조회·대조. 환경부·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습지 지정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람사르 등록 및 주변관리·개선지역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