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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변지역 갯벌
제한 내용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
  •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해양수산부
고시·공고번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6호
지정일
2023-12-21
자료 기준
2026-10-09 대조 / 전국 취합표 2025-12 기준

개별 고시·공고 원문 확보.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개별 고시·공고 원문 확보.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공식 고시가 명시한 첫 정점의 참고 위치입니다. 이 점이 금지구역 내부임을 확정하지 않으며 전체 경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식 고시가 명시한 첫 정점의 참고 위치입니다. 이 점이 금지구역 내부임을 확정하지 않으며 전체 경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경계 위치 출처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6호 · 별표 첫 정점 A · 원문 경위도(N/E), 텍스트에서 측지계 명시 확인하지 못함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 낚시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변지역 갯벌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장소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서귀포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고시·공고 원문 확보.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공식 고시가 명시한 첫 정점의 참고 위치입니다. 이 점이 금지구역 내부임을 확정하지 않으며 전체 경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공식 취합표 면적 0.24㎢. 주변관리·개선지역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도에 확정한 면적이 아닙니다.
지정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변지역 갯벌
근거 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해양수산부
고시·공고번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6호
지정일
2023-12-21
자료 기준
2026-10-09 대조 / 전국 취합표 2025-12 기준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공식 고시가 명시한 첫 정점의 참고 위치입니다. 이 점이 금지구역 내부임을 확정하지 않으며 전체 경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원문좌표와 지정도면 존재. 해안선 및 지적등록토지·어항 등 제외구역 경계 대조 미완료. 단순 정점 폐합을 법정 전체경계로 사용 금지
경계 위치 출처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6호 · 별표 첫 정점 A · 원문 경위도(N/E), 텍스트에서 측지계 명시 확인하지 못함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