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일원
제한 내용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
  •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해양수산부
고시·공고번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99호
지정일
2018-09-03
자료 기준
2026-10-11 공식 공간자료·고시 대조 / 전국 현황표 2025-12 기준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현황표·법령과 구분하여 원문·위치도·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공간자료의 습지보호지역 분류·지명·고시번호·위치를 전국 지정 현황과 대조하고 약 2m 간략화한 대표 경계. 주변관리·개선지역 도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 확정선이 아니며 부분필지·해안선·토지 제외는 개별 고시와 현장 지정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24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24 · 2026-10-11 조회·대조. 환경부·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습지 지정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람사르 등록 및 주변관리·개선지역과 구분합니다.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 낚시금지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일원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

장소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서천군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현황표·법령과 구분하여 원문·위치도·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간자료의 습지보호지역 분류·지명·고시번호·위치를 전국 지정 현황과 대조하고 약 2m 간략화한 대표 경계. 주변관리·개선지역 도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 확정선이 아니며 부분필지·해안선·토지 제외는 개별 고시와 현장 지정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범위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일원
근거 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해양수산부
고시·공고번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99호
지정일
2018-09-03
자료 기준
2026-10-11 공식 공간자료·고시 대조 / 전국 현황표 2025-12 기준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공식 공간자료의 습지보호지역 분류·지명·고시번호·위치를 전국 지정 현황과 대조하고 약 2m 간략화한 대표 경계. 주변관리·개선지역 도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 확정선이 아니며 부분필지·해안선·토지 제외는 개별 고시와 현장 지정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24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24 · 2026-10-11 조회·대조. 환경부·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습지 지정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람사르 등록 및 주변관리·개선지역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